변희재, 상고이유서 제출 “원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방어권 보장‧채증법칙‧신문권 등 위배”

“무죄 입증 기회 부당하게 박탈당해… 공격‧방어 기회 달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6.01.12 14:10:45

JTBC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무죄 입증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전문 파일 다운 링크)

변 대표의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6일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그 어떤 실효적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다시금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증거재판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태블릿PC 관련 핵심 쟁점과 공소사실 항목의 본말과 선후를 무시하고 분절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심판결문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쟁점을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로 3대분하고 각 공소사실을 그 하위범주로 하여 개괄적으로 판단하면서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의 순서로 피고인의 방송 내지 책자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평가했다”며 “1심과 원심이 이와 같은 체제로 설시하는 것 자체가, 진실발견 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히한 본인들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정할수 없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에 의한 명시적 답변으로 확정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JTBC는 자신들의 방송내용에 대한 해석을 오로지 ‘태블릿으로 문건을 열람한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의 방송내용을 허위라고 몰아세웠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2개에 의하면 ‘최서원이 연설문 등을 태블릿으로 열람한 사실조차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를 삼은 부분은 태블릿PC 포렌식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 취소다. 변 대표측은 태블릿 입수 경위, 기기 및 내부파일 조작 여부, 실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인 해당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 결정을 항소심 재판부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를 “소송지휘권을 남용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징파일로 카카오톡 관련 정밀 감정을 하여 기기 또는 내부파일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무기대등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합당한 소송지휘일 것”이라며 “구체적 파일 단위의 정밀 감정을 통해 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정할수 있다고 전제하고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밀 감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송지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채택됐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판부 변경 이후 취소됐다는 점도 상고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재판장이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마저 취소한 결과, 피고인은 법관 앞에서 핵심 공소사실인 최서원 실사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유일한 기회가 박탈됐고,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원심판결문 어디에도 국과수 디지털분석보고서와 사실조회 결과로 드러난 김한수 실사용 기록이 참인지 거짓인지조차 판단되지 않았다”며 “그에 관한 증인신문이 채택되어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기회마저 박탈된 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간 보도와 비판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언론 간 명예훼손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고이유서는 “악의성 또는 현저한 상당성 결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원심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절차 없이 판결이 선고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상고이유로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변희재의 변호인과 피고인 황의원의 변호인이 모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준비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신문 없이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를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본질적 방어권의 침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말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무죄 입증의 기회를 반복해 부당하게 박탈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어떤 실효적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다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충분히 공격,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