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자 현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 사실이 재심 대법원에서 최종 공인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삼석 씨가 신청한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 재판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취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삼석 씨는 여동생인 김은주씨와 함께 지난 1993년에 있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이들 남매는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년이 지난후 재심 고등법원은 증거부족 등으로 김씨 남매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고등법원에서도 공작금 50만엔 수령 등 김 씨 남매의 본질적인 간첩 전력 사실은 인정됐고, 최종적으로 재심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다.
이번 재심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김삼석 씨는 “과거 대법 재판 확정 직후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남매간첩단 사건은 다 조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간첩 전력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해왔다.
김 씨의 아내인 정대협 윤미향 대표 역시 “남매간첩단 사건은 안기부 프락치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대한변협과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간첩 전력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해왔다.
결국, 이번 재심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이들 부부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내 좌파 매체들도 지난 이십여년동안 이들 부부의 안기부 조작 운운 거짓 주장만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개해온만큼 이번 재심 대법원 확정판결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개시 사유도 눈여겨볼만하다. 김 씨와 윤 대표는 남매간첩단 사건이 안기부의 고문 등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재심 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사유에 대해서 “안기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유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영장 지연 발부와 같은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심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간첩전력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공안기관의 사건 조작' 운운 주장들의 허구성도 드러나게 됐다.
최근 정대협과 윤미향 씨는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 그리고 그와 연루된 정대협, 윤미향 씨의 종북 전력를 거론하고 비판한 본지 대표와 기자 등 모두 11명의 애국인사들에게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종북 단체 정대협, “종북 아니다”며 11명 무더기 민사소송...증거는 어디에?)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 사실이 최고권위 국가기관에 의해 두번이나 공인되면서 정대협과 윤미향 씨가 과연 애국인사들에 대한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은 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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