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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단체 정대협, “종북 아니다”며 11명 무더기 민사소송...증거는 어디에?

소장 11명에 대한 ‘입증방법’ 증거가 모두 피고들의 기사나 발언 뿐...증거 없는 소장에 ‘실소’

위안부 지원을 빙자해 종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최근 본지 황의원 대표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 등 모두 11명의 애국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의 소장은 지난달(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소장은 본지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을 거쳐 이달 24일에야 송달됐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 

소장의 원고(原告)는 정대협과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 씨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민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향법’으로, 담당변호사는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심재환,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이상 가나다순)로 모두 10명이다. 



정대협의 이번 민사소송 피고(被告)는 무려 11명에 달한다. 피고들은 모두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활동, 발언, 그리고 주변 인사들의 간첩 전력 등을 근거로 정대협과 윤대표에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 발언을 한 인사들이다. 

피고들은 김지용(미디어워치 前 대표이사), 황의원(미디어워치 現 대표이사), 이우희(미디어워치 선임기자), 인보길(뉴데일리 대표이사), 유경표(뉴데일리 前 기자),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권유미(블루투데이 대표이사), 홍성준(블루투데이 기자), 김영주(블루투데이 기자), 장성익(블루투데이 기자), 주옥순(엄마부대 대표)이다. 다만, 정대협은 지난 24일 김영주, 장성익 기자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향법’의 변호사 10명이 달라붙은 민사소송 규모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초라하다. 원고 측인 정대협은 10명의 피고에게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만 청구했다. 단, 본지가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드러내는 기사들을 집중 보도했다는 점에서,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에게만 총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뿐이다.

본지는 정대협과 관련, 그간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2014.02.21.)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2016.11.07.)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2016.12.18.)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1)(4회 연재 시리즈, 2015.12.29.)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선진국 되려면 합리적 사고해야”(2016.09.24.) ▶“명예롭게 죽으라” 현대판 열녀문 세우겠다는 위안부 운동 단체 정대협(2016.09.28.) ▶[전문번역]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한국인 위안부들(2016.09.30.)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

정대협은 이 중 4건의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정대협 측은 자신들이 순수한 위안부 지원단체임에도 본지가 그간에 허위사실로써 정대협을 위안부 지원을 명분삼아 종북활동을 하는 단체로 묘사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는 정대협에 관해서 자그마한 허위사실조차 적시해본 바가 없다. 분명, 믿을만한 여러 증거들에 비춰봤을때 정대협은 위안부 지원 단체라기보다는 사실상 종북 단체라는 것이 본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 씨 남편인 김삼석 씨가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며, 김 씨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국외대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 사망에 조전을 보냈던 사실 등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 본인의 그간의 종북 혐의 역시 어떤 왜곡도 없이, 본지는 있는 그대로 보도해왔다.


실제로, 이번에 정대협이 보내온 소장의 ‘입증방법’란에 증거로 첨부한 자료들은 전부 피고 측인 미디어워치 등의 기사와 발언 영상 뿐이다. 정대협은 허위사실 운운하고 있으나 막상 본지가 제시해온 정대협의 종북 인맥, 활동, 발언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증거는 소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소장 본문에 장황하게 기술한 ‘정대협 측 일방의 주관적 주장’이 있을 뿐이다. 정대협 측의 본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조치는 이미 무혐의로 귀결된 바 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노환·사망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일간 합의에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진보좌파 진영에서조차 정대협이 과연 위안부 지원에 본뜻이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정대협 측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그간에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물론이거니와, 학문적 차원의 이견조차 전혀 허용하지 않으며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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