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증인소환 불발, 태블릿 항소심 11차 공판 막판 연기

재판부가 변호인에 통보, 기일변경 날짜는 미정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1.06.01 16:46:59

태블릿 재판 항소심 제11차 공판이 기일 이틀 전 전격 연기됐다. 태블릿 요금을 납부해온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소환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1일 통보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김한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근 증인소환장을 두 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증인소환장은 김한수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첫 번째 증인소환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주소로 발송됐고 최종 폐문부재(閉門不在)로 확인됐다.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5월 21일에 김한수의 또 다른 자택으로 알려진 주소로 두 번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단 기일변경을 결정했다.

검찰·특검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JTBC 태블릿은, 사실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가 최근 대거 드러났다. 김한수와 검찰은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 자료를 은폐하고선 태블릿을 2013년부터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김한수는 모해위증을 하고 검찰은 통신사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마저 나왔다. 여기에는 사기업 SK텔레콤의 연루 의혹마저 불거진 상태다. 

김한수는 탄핵 당시 국회 청문회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단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당시 김한수의 출석 장면은 JTBC만 유일하게 보도했다. 이후 김한수는 본지 측의 어떠한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다. 

한편, 4월 공판 이후 피고인 측은 10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4건의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등 10여 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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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이미징파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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