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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블릿 재판부, 사실조회 고의지연 핵심 증거인멸 도왔다

지난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1년이나 늑장 송달, 보존기간 만료로 ‘태블릿 원본 계약서’ 사라져

태블릿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고의로 시간을 끈 탓에 계약서 위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에 ‘하나카드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밖에도 3건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조건을 붙였다. 검찰의 의견제출이 늦어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로도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하나카드에 송달하지 않았다. 

보통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판사들이 피고인의 상대측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이 사실조회를 채택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 차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사실조회 채택과 송달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재판부 판사 일부 인사이동을 했고 새 재판부가 묵혀뒀던 사실조회 2건을 채택하고 이를 조회 대상 기관에 송달했다. 하나카드와 SKT 건이었다. 

하나카드는 즉시 회신서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 회신서를 공판을 이틀 앞둔 4월 6일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요청하신 자료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이미지 파일은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며 “완납처리 완료건으로 확인되며 5년 경과된 고객정보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즉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애초에 하나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 ‘할부매매계약서’ 보존기간이 5년이며 한 달 뒤인 2020년 6월 만료된다고 지적,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보존기간 만료시기를 고의로 지나쳤던 것이다. 이번에 하나카드는 사실조회 내용을 회신할 수 없는 이유로 ‘보존기간 만료’를 들었다. 재판부의 사실조회 고의 지연이 핵심 증거 인멸의 주 원인으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과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SKT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인멸한 책임은 재판부에 있는 것. 

실제 이동환 변호사는 2020년 6월 25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조회 채택여부까지 검찰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던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4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20. 6. 18. 공판에서 ‘사실조회 채부(採否)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셨다”며 “이에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신속한 의견 제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고,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 측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신청하였던 사실조회들이 다음 공판이 열리는 9월 10일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같은 상황에 저희 피고인 측은 과연 이 사건 재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5월 당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내용과 대상기관은 SK텔레콤, 하나카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검찰·특검 4곳이었다. 이 중 검찰·특검에 조회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모두 민간기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 3건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검찰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어 검사에게 협조를 요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 측에 일정한 권한이 있는 자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실조회 채부에 검사의 의견을 듣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은 과연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그 바탕에 깔린 논리나 명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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