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라! 지난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는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라는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의 주장이 마치 정설인양 굳어졌습니다. 더구나, 2011년 12월 14일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0개, 해외에 30개가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형태의 소녀상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일본 각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일 동상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전시까지 하는 경우는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에서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입니다. 조각가는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여 위안부가 곧 전쟁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게이 맥두걸 UN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 신분이었습니다. 또,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하여 설치·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대했던 고객 대부분이 일본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예명을 각자의 방문 앞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음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호적등본은 친권자 외에도 위안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법률상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13~15세 소녀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수많은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한 왜곡·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표현의 부자유전’에 전시된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바탕으로 한 표현까지 존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평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김서경에게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표현의 부자유전’에 출품된 소녀상의 전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 8. 27.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記者会見文】 偽りと憎悪の象徴物少女像の展示を中止せよ! 1991年8月14日、韓国では「キム·ハクスン」という女性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自認して以来、慰安婦問題は今日に至るまで「日本軍が朝鮮の幼い少女たちを強制的に連れて行き、性的暴行を日常的に行い、性奴隷生活を強要し、甚だしくは殺害したりもした」という正義記憶連帯(前挺対協)の主張がまるで定説であるかのように(人々の脳裏に)固まってしまいました。 さらに、2011年12月14日には正義記憶連帯が水曜デモ1,000回を記念して駐韓日本大使館の向かい側の歩道にいわゆる「平和の少女像」を設置しました。既に慰安婦少女像は国内に150体、海外に30体以上設置されました。そして、これと同じ形の少女像が「表現の自由」を口実に日本各地で展示されています。同じ形の銅像をこれほどたくさん立てて展示までするケースは、世界史上、北朝鮮の金日成、金正日の銅像と同じく類を見ることのできない奇怪なことなのです。 しかし、少女像は彫刻家の誤った歴史認識が投影された偽りと憎悪の象徴物であり、慰安婦詐欺劇の宣伝道具に過ぎません。彫刻家は「空いた椅子に刻まれた約束」という作家ノートの中で「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朝鮮の娘盛りの少女たちと若い女性たちを騙したり強制的に戦場に連れて行って性奴隷にし、さらには殺害までするという無残な犯罪を躊躇なく犯した。」として慰安婦がすなわち戦争犯罪の被害者だと主張したのです。 1998年、ゲイマクドゥーガル国連人権委報告書では戦争犯罪について「強姦を含む性暴行行為が国際紛争が進行される間に敵軍や占領軍によって行われた時」と定義しました。したがって、国際紛争や武力衝突地域で敵対国の女性を拉致·強姦·殺害するなどの行為がまさに戦争犯罪なのです。
しかし、当時の朝鮮は日本の占領地ではなく、朝鮮女性は日本国民でした。また、慰安所は占領地の女性に対する戦争犯罪防止のために設置·運用された合法的売春空間であり、慰安婦は慰安所の主人と契約を結び営業許可を得て儲けた職業女性でした。これは、彼らが相手にしていた顧客のほとんどが日本人だったため、日本式芸名を各自の部屋の前にかけて営業したという事実だけを見ても、戦争犯罪の被害者でなかったことは、三尺の童子でも分かることです。 そして、作家は「日本軍の甘い言葉に騙されたり強制的に戦場に連れて行かれた10代前半の幼い少女」を作品として表現するために、11歳の自分の娘をモデルに13歳~15歳の少女のイメージでこの少女像を制作したと言いました。 しかし、日本軍の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まず出国前に慰安所の主人と契約を結んだ後、管轄警察署に直接出頭して身分証明書の発給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現地に到着しても現地領事館警察署に親権者承諾書、戸籍謄本、印鑑証明書、営業許可願書、営業人調査書とともに写真2枚を提出して営業許可を得てこそ慰安婦として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時、戸籍謄本は親権者の他にも慰安婦の実際の年齢が確認でき、これを騙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問題は当時、日本軍慰安婦は法律上17歳以上でなければできなかったため、13~15歳の少女はそもそも日本軍慰安婦として働くことは不可能だったのです。 以上で述べたように、国内外の数多くの少女像は、慰安婦に対する歪曲·捏造された情報をもとに制作·設置されています。今回、この「表現の不自由展」に展示された少女像も全く同様なことなのです。 表現の自由は当然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嘘を土台にした表現まで尊重さ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何より、少女像は表向きには平和を掲げていますが、実状は平和ではなく対立と葛藤だけを引き起こしています。偽りで成し遂げられる平和はないからです。これに対し私たちは少女像制作者である金運成氏、金キ曙景氏に厳重に催促します。 「表現の不自由展」に出品された少女像の展示を即刻中断せよ。 2022. 8. 27. 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 金柄憲
|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日 아사히 위안부 보도는 조작보도였다”
한일우호 활동가들, 독일 베를린 현지 구청장에게 위안부상 철거 의견서 제출
‘위안부 사기극 진상규명’ 제1회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도 한일우호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정의연 ‘30년 위안부사기극’ 중단 촉구하며 출범 기자회견
[특집] 공대위 ‘반일종족주의 타파 결의대회’, 모처럼 재야 자유보수 총집결
[특집] 공대위 ‘위안부상 철거’ 수요맞불집회 어느덧 100회, 잠든 이성을 흔들어 깨우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