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서원의 또다른 태블릿)과 관련,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최초 포렌식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4일자로 법원에 신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재작년 7월 윤석열·한동훈·김영철 등 박근혜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들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허위내용의 수사결과가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변 대표가 구속, 1심 유죄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 사안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서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사실인지 여부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장시호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당시 최초 포렌식 수사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기일에 변희재 대표 측에게 해당 포렌식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 측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주겠다고 확답을 해준 상황.
변희재 대표 측(원고)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보관하는 기간 중에 기록없이 파일을 훼손할 수 있는 ADB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돌리는 등 무수한 증거를 훼손 및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피고)에서는 해당 흔적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조사의 흔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포렌식 조사는 태블릿을 꺼놓은 상태에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태블릿의 데이터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여러 포렌식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태블릿 증거 훼손의 현황과 원인을 확인하려면 특검의 최초 포렌식 수사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도 이러한 변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
변희재 대표는 “장시호가 특검이 제출한 새로운 태블릿은 애초에 최서원의 회계비서가 사용했던 것을 마치 최서원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등은 이 태블릿으로 무려 약 한 달간 수십여차례 온오프를 반복하며 증거를 훼손 및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입수했던 초기의 포렌식 기록과 사본화 파일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없애버린 각종 문서, 사진, 문자, 텔레그램 등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이들의 조작을 바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문서제출결정 확답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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