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단독] 변희재, 윤석열·한동훈 상대 억대 손배 소송 제기 “태블릿 조작수사 책임져라”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과거 범죄행위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건국 이래 사실상 최초 ...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가 면제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태블릿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변 대표고문 본인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큰 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번 소 제기 사유다.

지난 23일, 변 대표고문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었던 △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2023가단5277850).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과거 범죄행위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건국 이래 사실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는 면제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 변희재 “특검의 허위공문서 작성” 

소장에서 변 대표고문은 “본인의 명예훼손 1심 재판부는 ‘제1태블릿’(JTBC 태블릿) 뿐 아니라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017년 3월 6일자 특검 수사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이 ‘특검 수사 결과’의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 관련 ‘특검 수사 결과’는, 특검에서도 윤석열이 팀장이고 한동훈이 2인자였던 ‘국정농단’ 수사 제4팀(이하 ‘특검’)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당시 특검은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으로 규정했다. 특검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내린 근거는 △ 장시호 씨의 진술 △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 김모 씨의 진술 △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전화번호 등 대략 3가지로 축약된다. 

특검은 장시호 씨의 진술, 즉 2016년 10월경 최서원 씨의 지시를 받아 최 씨 집에서 문제의 태블릿을 갖고 나와서 2017년 1월 5일 특검에 이를 제출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 특검이 사실로 받아들인 장시호 진술 중에는 자신이 특검의 박주성 검사로부터 조사받던 도중에 갑자기 최서원 씨의 암호패턴 ‘L’자가 떠올라 태블릿을 처음 열어보게 됐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2017년 2월 1일에 모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점주 김 모씨로부터 “최서원 씨가 2015년 10월 12일 최 씨 비서인 안 모 씨와 함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청소직원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hongmee15 등)의 수신자가 최서원 씨로 표시되고 태블릿의 사용요금이 최 씨의 비서인 안 모씨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점 등도 장시호 제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장시호 씨의 변호인인 이지훈 변호사로부터 태블릿을 임의 제출받아내고,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인 김 모 씨의 진술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태블릿에서 발견된 hohojoung@naver.com 계정 등을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린 장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수사 제4팀의 팀장으로서 이들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수사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팀내 2인자로서 수사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한 장관은 장시호 씨의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선배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나눠먹는 등 돈독한 사이였음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다.



태블릿 잠금 2017년 1월에 처음 풀었다? 포렌식 결과는 2016년 10월부터 사용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번 소송 소장에서 “‘특검’ 제4팀은 태블릿의 입수 및 제출 경위, 이메일 계정 사용, 개통 경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최서원 실사용을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변 대표고문은 장시호 씨의 태블릿 관련 진술이 모순되고 비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과 장 씨에 따르면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풀리고 구동된 시점은 장 씨가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2017년 1월 5일 이후여야 한다. 장 씨는 장 씨는 잠금패턴을 몰라 전혀 사용하지 못하다가 태블릿이 특검 측에 압수된 이후 박주성 검사에게 조사받는 도중 L자 패턴이 떠올랐다고 주장했기 때문. 그러나 최서원 씨가 최근 반환소송 제기를 통해 확보한 ‘제2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 결과, 태블릿은 잠금이 해제되고 구동된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6년 10월 29일~30일로 확인됐다. 태블릿은 특검 제출 전날인 1월 4일 밤 8시경부터 당일인 1월 5일 오후 4시경까지 18시간 연속으로 구동이 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변 대표고문은 포렌식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5일에야 태블릿의 잠금이 풀린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점에 잠금이 L자 패턴으로 변조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 대표고문이 소장에 첨부한 감정의견서에는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3번(2017년 1월 5일, 1월 25일, 2월 1일, 모두 특검의 태블릿 보관 시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구체적인 변경내역 및 현재의 패턴으로 변경된 시점은 정보가 삭제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적혀있다. 




변 대표고문은 “L자 패턴이 허위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나아가 잠금장치에 변경을 가하고 관련 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인멸한 행위는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을 제출한 장시호 씨와 장 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린다고도 꼬집었다. 장 씨는 2017년 1월 5일 오전에 이 변호사를 만나 태블릿을 제출할지 논의한 후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게 기기를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 변호사는 1월 4일 늦은 오후에 장 씨를 만나 이날 밤 10시~11시경 태블릿을 회수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실제 금번달 10일, ‘제2태블릿’ 반환소송 재판부는 장시호 씨의 관련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던 바 있다.

“최서원에게 직접 태블릿 개통해줬다는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 진술은 신빙성 없어”

변 대표고문은 최 씨에게 태블릿을 개통해줬다는 모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 김 모 씨의 진술도 반박했다. 김 모 씨는 당시 “최순실 저희 매장으로 찾아와 태블릿PC를 주면서 개통해 달라고 하여 계약서 작성후 계좌번호는 같이 왔던 안XX 명의로 작성하고 개통해주었습니다. 태블릿PC 기종은 T815이고 명의자는 김XX 명의로 개통하였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변 대표고문은 진술서에 언급된 안 모씨가 최서원 씨의 변호사에게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함께 이 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점을 짚었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이에 대해서 대질 등 아무런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다.

장시호 씨의 진술 역시 변 대표고문의 반박을 뒷받침한다. 2017년 1월 17일 장 씨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이모(최서원)가 거래하는 대리점은 이모가 전화를 하도 많이 개통을 해줘서인지 본인이 직접 대리점으로 안가고 이모가 주민등록증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알아서 전화 개통해서 보내줬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 대표고문은 “일관되고 교차 검증 가능한 안정연과 장시호 진술이 존재하므로, 김 모씨의 진술이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최서원이 직접 태블릿을 들고 방문하여 개통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태블릿은 직영대리점이나 지점에서나 개통 가능한 ‘유심 재사용’ 및 ‘함께쓰기’ 요금제에 가입됐으나, 김 씨의 매장은 이를 개통할 수 없는 일반 매장이라는 게 변 대표고문의 지적이다.

또한 “김 씨의 진술서상 유독 태블릿 개통일 기재만이 여러군데 수정됐다”며 “다른 모든 대포폰의 경우 전화번호·모델명·명의자·개통일 등이 수정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과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실제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고문은 “당시 ‘특검’ 제4팀은 김 모 씨가 오랫동안 다수의 대포폰을 최서원에게 개통해줬다는 사실을 안 모씨와 장시호의 진술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김 씨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태블릿 개통 경위를 허위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변희재 “특검, 최서원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모조리 고의 누락”

변 대표고문은 특검 측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으로 규정한 또 다른 근거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태블릿에서 발견된 hongmee 계정의 수신자가 ‘최순실’로 표시된 점을 근거로 태블릿을 최 씨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hongmee 계정은 다수의 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계정으로 밝혀졌다”고 반론했다. 

그의 말처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보고서에는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이름은 홍미희, 최서원, hongmee15, CHoi germany 등 다수의 명의로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며 특히 삼성 노트5로 연동하여 사용하는 등 메일 주소는 다수의 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계정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쓰여있다.

또한 특검 측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규정의 근거로 삼았던 1건의 이메일 역시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에서 발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 분석 결과 보고서의 이메일 부분을 살펴보면 최 씨가 hongmee 계정으로 보냈던 관련 이메일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라는 알림 문구가 적혀 있다.

변 대표고문은 “‘특검 수사 결과’는 이메일 계정과 이메일 내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을 드러낸다”며 “계정의 사용 가능성과 기기의 사용간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예컨대 최서원이 태블릿이 아니라 다른 기기로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거나 최 씨의 비서 안 모 씨가 태블릿을 사용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이 “최 씨가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파일을 다운받고 파일 열람을 위한 앱을 설치했다”며 제시한 leezu2015@gmail.com과 jguygyut123@gmail.com 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최서원 실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당시 특검이 확보할 수 있었던 수사 자료에 따르면 최서원 씨가 대포폰으로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 따라서 최 씨가 문서파일을 앱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뷰어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특검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변 대표고문은 지적했다.


덧붙여 △ 포렌식 결과 태블릿 개통 직후 웹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한 기록이 있는  hohojung@naver.com 계정에 대해 안모 씨가 ‘혼자 사용하는 개인 계정’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 △  태블릿의 전화번호 뒷자리(010-XXXX-9233가 안모 씨의 개인 전화 번호 뒷자리(010-XXXX-9233)와 일치하며 안모 씨가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점 △ 검찰의 미승빌딩 압수수색 당일 안모 씨가 1년 가까이 방치됐던 태블릿의 통신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변 대표고문은 이 태블릿은 오히려 안모 씨 등 제3자의 태블릿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태블릿을 최 씨가 사용한 기기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처럼 최 씨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고의로 누락하고 ‘특검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했다는 게 이번 소장에서 변 대표고문의 핵심 주장이다.

태블릿 기기 곳곳에 증거인멸 ... 수사보고서까지 조작해서 작성
 
소장에서 변 대표고문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은 태블릿이 특검에 압수된 이후에 벌어진 증거인멸이다. 그는 “태블릿은 특검 제4팀이 주장하는 2017년 1월 5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이후 한달여간 외부에 노출됐고 2월 2일에서야 봉인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사이 태블릿은 무려 15회에 걸쳐 전원이 온오프됐을뿐 아니라 봉인 전날까지도 각종 앱 패키지 업데이트가 시작과 중지를 26회 반복한 기록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태블릿의 무결성을 훼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며 “특검 제 4팀이 주장하는 2017년 1월 5일 압수 이후 한달여간 태블릿이 특검에 의해 임의로 마구 사용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에 접근해 수정 삭제 할수 있고 그 작업의 이력까지 지울 수 있어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가 20일 이상 구동됐다”며 “이러한 구동은 태블릿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의도가 없다면 절대 수행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태블릿에는 원래 지문 잠금장치 관련 정보가 있었으나 영구적으로 인멸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디지털 증거물 포렌식 과정에 대한 대검찰청 예규 제 805호 제9조 제4항 및 제 19조 제1항에 따르면 증거물은 훼손 변경을 막기 위해 압수 즉시 봉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 대표고문은 특검의 수사보고서도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통신사 가입자조회’(이동통신사가 특검에 보낸 조회결과)의 발급 일자가 2017년 1월 8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의 날짜는 2017년 1월 5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 사건은 특검 검사와 수사관이었던 윤석열·한동훈·박주성·김영철·정민영이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본인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이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며 “이들의 허위공문서작성은 장기에 걸친 중대한 증거인멸과 광범위한 내용의 허위 진술 교사까지 수반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한동훈·박주성·김영철·정민영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검찰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집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변 대표고문은 과거 ‘제1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조작수사에 가담했던 검찰 특수본 파견검사들인 김용제 서울지검 형사 제4부 부부장 검사, 김종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강상묵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세 사람을 상대로도 같은날 소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