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25합의부에 보내는 변론기일 지정 요청서입니다.
SK텔레콤의 사용자 약 2500만명의 유심 등의 주요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SKT 측은 해킹 흔적 발견 즉시 관련 기관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어긴 채, 무려 4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겐 문자도 아닌 홈페이지에만 고지해 놓고서, 사용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절대적으로 시급한 유심 교체도 택배 발송 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들에게 대리점에 오도록 했기에, 소비자들은 몇시간씩 줄만 서있다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원고 변희재는 일찌감치 2022년 5월부터, SK텔레콤 측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를 은폐하기 위해 고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신규계약서를 위조했고, 그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 DB에 불법적으로 입력했다가 출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SK텔레콤은 물론 SK 본사 앞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수 차례 열었으나, 이들은 대기업 답지 않게 묵묵부답으로 버티기만 했습니다. 물론 관련 언론사들도 SK텔레콤의 지침을 받았는지 일체 기사를 쓰지 않으며 진실을 은폐하는데 공모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2022년 1월 11일에 SK텔레콤이 조작된 증거를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SK텔레콤 측은 기존의 태블릿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또 다른 샘플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필적 감정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제 SK텔레콤 측은 재판에 제출한 두 차례의 계약서를 모두 위조한 과정에 대해 실토하고, 재판부는 선고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25부는 놀랍게도 'JTBC와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다루라'며,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지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재벌 SKT 편에서 그들의 범죄를 은폐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법원의 SK텔레콤 두둔 행태는 단지 민사25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SK텔레콤의 계약서 위조가 처음 이슈가 되었던 JTBC 태블릿 항소심 사건에서는, 돌연 주심 재판관 정재헌이 SKT 법률부사장으로 이동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돌연 SKT 계약서 위조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증거 몇 건이 보관 시한을 넘겨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정재헌은 현재 SK그룹에서 승승장구해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재헌은 검찰, 경찰 등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피해를 축소시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JTBC 태블릿 형사재판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들어온 엄철 판사는, 이미 전임 재판부에서 채택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의 주범 김한수 증인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25부는 'JTBC 태블릿 형사사건에서 따지라'고 재판을 중지시키더니, 형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아예 덮어버리겠다며 채택된 증인까지 취소시켰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원의 전방위적 SK텔레콤 봐주기이며 줄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 변희재는 지난 3월 25일 민사25부 재판부에, 재차 필적감정을 하여 SK텔레콤이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샘플계약서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확정지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려 4번째 변론기일 지정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25부는 3년째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의 경우, 서버 담당 직원이라도 함부로 서버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겹겹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화이트해커를 상대로 언제든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을 돌파하면 백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실전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반면 한국의 SK텔레콤은 스스로 고객 정보 서버 DB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입력하는 등의 불법적 일을 반복했습니다. 원고 관련 사건 이외에 SK텔레콤 측에서 정치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또 다른 고객정보를 조작한 일은 나중에 특검으로 다 밝혀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사의 내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조작하러 서버를 드나들기 시작하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듯, 화이트 해커들에게 자사 보안시스템을 공격해보라고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SK텔레콤 스스로 내부에서 조작한 고객정보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시스템도 두텁게 쌓을 수 없고, 화이트 해커들과 실전을 통해 업그레이드도 할 수 없는 SK텔레콤은 전 세계 해커들에게 주 공격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사25부를 포함해, 무작정 대재벌 SK텔레콤을 비호하려고 이들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대한민국 법원이 이번 대규모 해킹피해 사태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미 2022년 7월 22일 민사25부에 SK텔레콤 측이 두 번째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준엄하게 법의 심판을 했다면 이번 해킹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을 자신들의 법조팀 정도로 보는 SK텔레콤은 지금도 늑장 신고에 부실한 피해구제책이나 뒤늦게 늘어놓으며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봐야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늘 무릎꿇고 자신들 앞에서 아부, 아첨할 것이란 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죄다 SK텔레콤에 줄서다가 스카웃된 정재헌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더 이상 재벌에 아부아첨하려는 행태를 중지하고, 즉시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마무리하십시오. 원고 본인은 민사25부는 물론 재판 도중 SK텔레콤의 계약서 위조 증거가 나오자 곧바로 SK텔레콤으로 이직,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했을 게 뻔한 정재헌 현 SK텔레콤 대외협력 대표, 계약서 위조 주범의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엄철, 이훈재, 양기대 판사 등 전원을 대법원에 징계요청하고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모임과 연대해 SK텔레콤 관련 특별검사 수사법을 통과시켜, 위에 열거한 법원 내 SK텔레콤에 줄선 판사들 전원을 특검수사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