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상고이유서 제출 “원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방어권 보장‧채증법칙‧신문권 등 위배”

“무죄 입증 기회 부당하게 박탈당해… 공격‧방어 기회 달라”

2026.01.12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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