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인용표시 등 연구윤리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대는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도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24일,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박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의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절 조사 결과 공문을 송부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위는 “박사논문과 대상문헌(피표절의혹문헌)을 비교검토한 결과, 대상문헌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전 장관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 D.J. Galligan 의 Bentham 저술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표시 않았으며, △ C.S. Steiker의 미국 판례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표시하지 않았고, △ R.A.Leo에 의한 Leiken 저술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P.F. Nardulli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전재하면서 일부에만 인용표시를 하였고, P.F. Nardulli에 의한 Yale Kamisar 저술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 G.W.O’Relly에 의한 CLRC report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표시 않았으며, △ Craig M.Bradely 에 의한 독일 판례의 요약정리를 사용하면서 역시 이를 인용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그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수년 여간 지적해온 조 전 장관 논문의 문제점들을 서울대가 모두 ‘표절’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대가 자교 석사논문에서의 표절 문제와는 달리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를 ‘연구부적절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3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문의 결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서울대 조사 결과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과거 ‘버클리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6년 전 서울대는 버클리대 일개 교수가 보낸 괴문건(존 유 메모)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시비를 낳았다.
곽상도 의원실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대 측에 정식 이의신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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