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와 검찰은 "태블릿 계약서 1쪽 김한수가 썼다", SKT만 나홀로 역주행

김한수와 검찰, 계약서 위조 사건 수사 때도 입장 불변
SKT의 거짓말과 증거인멸, 즉각 구속수사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8.31 14:36:26

“2012년 6월 22일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서 개통 현장에 없었다”는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의 증언으로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적혀있는 계약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자, SKT 측은 뒤늦게 “계약서 1쪽과 3쪽은 김한수의 필적과 서명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나왔다.

그러나 SKT와 공범이자 공모자인 김한수와 검찰은 그간 꾸준히 계약서 1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온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9월 29일 김한수의 증인심문이 잡혀 있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은 철저하게 김한수를 추궁, SKT의 거짓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SKT와 함께 이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표ㅓ 김한수는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태블릿 계약서 1쪽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20년 5월 경, 변희재 대표로부터 고소 당한 계약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한수는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조사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2020년에도 그는 실제 계약서 위조 관련 수사에서 “계약서 1쪽은 김한수 본인이 작성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은 1쪽과 3쪽, 그리고 2, 4, 5쪽의 사인과 서명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김한수의 동행인이나 대리점 직원이 함께 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즉 김한수가 대리점 현장에 나타나 계약서 1쪽과 3쪽의 사인과 서명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동행자나 대리점 직원이 2, 4, 5쪽의 사인과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김한수가 애초에 대리점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제 SKT 측은 아예 김한수가 1, 3쪽도 사인과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 검찰의 추정은 모두 무너졌다. 해당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서는 SKT 박정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SKT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댔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핵심 논리가 깨져버린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SKT와 계약서 위조의 공범인 김한수와 검찰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태블릿 계약서 1, 3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SKT 측에서 “1, 3쪽은 김한수가 작성한게 아니다”고 입장을 바꿔, 공범들인 김한수와 검찰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변희재 대표 측은 “김한수와 검찰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꿔봐야 법정에서 인정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말을 바꾸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SKT 최태원, 유영상, 박정호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및 구속 수사를 남대문경찰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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