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연세사랑병원이 “인공관절 수술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료보조행위’로 합리화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7차 공판에서 병원 측 변호인은 “인공관절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이 복잡해 교육받은 영업사원이 없으면 정확한 수술이 어렵다”며 “수술실 입장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망치질하는 영업사원보다 잡아주는 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영업사원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무면허 수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시스템 개선 과정의 문제일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인 진술 “의사와 영업사원 한몸처럼 수술”… 검찰 “증언 일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수(가명) 씨는 2021년부터 병원에서 순환 간호사로 근무하며 수술실 상황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관절 수술 때는 집도의와 영업사원 두 명이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면 PA간호사가 봉합을 했다”며 “의사와 영업사원이 손발을 맞춰 한 몸처럼 수술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 “의사가 잠시 손을 놓으면 영업사원이 바로 이어서 수술했다”며 “핀을 대고 망치로 치거나 뼈를 절삭하는 역할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앞선 증인들과 일관된 증언 내용에 주목하며 “직업이 다른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원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합법 보조행위”… 대리수술 논란 계속
연세사랑병원 측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수술보조행위였다”며 “이는 현행법에서도 가능하고, 개정되는 간호사법에서는 더욱 명확히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사원들도 간호보조사(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간호보조행위를 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영업사원이 실질적으로 수술기구를 조작하거나 뼈를 절삭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음 공판 12월 15일 예정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증인 김미영(가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향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의 법적 판단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