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의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을 총괄하는 미디어워치에서,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일단 국가를 제외하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특검 제4팀 소속원들과, 이규철 대변인, 그리고 장시호 측 이지훈 변호사를 대상자로 압축시켰다.
이들 중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에 대해서는 이미 변희재 대표가 2023년도부터 손배소송을 진행, 오는 12월 11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 과정에서 2015년 10월 12일,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는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에 대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에 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등은 안 비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구도 않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태블릿 조작 범죄는 확정되었다.
특히 안 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한동훈의 특검에 3번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확인해주었다. 현재 안 모 비서의 특검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일당은 자신들의 조작 수사 결과와 전혀 다른 증거와 진술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이다.
또한,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2017년 1월 11일자 국민 브리핑에서 “이메일 송수신 시점 등을 토대로 해당 태블릿PC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태블릿은 2015년 8월 16일 출하되었다고 삼성전자 측이 밝혔다. 그리고 2015년 8월 18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의 웹브라우저 사용기록이 확인되었다. 이규철 대변인은 출시도 안된 제품을 7월부터 사용했다는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시기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했다는 점이다. (출입국 기록상 2015. 8. 14.부터 2015. 9. 11.까지).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한 최서원이 8월 18일, 해당 태블릿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도 없었고, 해당 태블릿이 독일로 날아가지 않은 이상, 독일에서 최서원이 사용할 수도 없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규철 대변인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 것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당시 포렌식을 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규철 대변인의 태블릿 관련 브리핑은 모두 거짓말로 들통이 나버렸다.
문제는 조 작주범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조작 주범을 장시호와 내통 및 특수관계였던 한동훈 및 김영철로 짚고 있다. 애초에 해당 태블릿은 LTE 요금나눠쓰기로 연결된 9100 휴대폰 사용자의 것이었다. 해당 휴대폰 사용자가 바로 장시호로 확인되었다. 장시호와 그의 현대고등학교 동문 한동훈, 그리고 장시호와 특수관계를 이어온 김영철 등이 조작의 주범인 것이다.
일단 이들 모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조작의 개입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윤석열, 이규철, 정민영, 이지훈 등에는 ‘한동훈 등이 이렇게 심각한 조작수사를 했는지 몰랐다. 큰 피해를 본 최서원씨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만 발표하면, 소를 취하해줄 계획이다.
한편, 최서원 씨의 외동딸 정유라 씨도, 24일 한동훈과 장시호를 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