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각각 표절 의혹, 이중게재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논문과 학술지논문에 대해 문제점 인정을 전제로 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요 신문들이 13일자 조간으로 이를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표절의혹 제기 석달… 서울대, 조국 논문 3개 본조사 착수’ 제하 기사를 통해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 본조사와 관련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는 석사논문 일본어 문헌 표절 의혹을, 곽상도 의원실에서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의혹을, 이은재 의원실에서는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각각 제기했었음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원 제보자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서울대 규정은 연속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없이 쓰면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서울대는 4년 전 조국 교수 석사 논문의 국내 문헌 표절 조사 때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에는 규정대로 표절임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13일자
‘서울대, 조국 논문 3편 표절의혹 본조사’ 제하 기사에서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는데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본조사의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같은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는 위원회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면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3일자
‘서울대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알고도…조국 강의 신청했나’ 제하 기사로 “(서울대 측의 본조사 결정일은) 두달전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내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하기 5일전”이라면서,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표절 본조사 결정 사실을 알고도 강의 개설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곽상도 의원 측의 “본조사 실시 결정은 연구윤리위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같이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조국 ‘논문 표절 의혹’ 확인됐나?… 서울대, 본조사 진행’ 제하 기사로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조사는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서울대도 어느 정도 논문 표절 의혹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본조사 시행이 결정되면 1주일 안에 4인 이상의 전문가와 2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 7명의 조사위원을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진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면 이후 징계위원회가 마련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연진위에 따르면 징계는 연구비 지원 중단부터 최대 논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V조선은 프라임뉴스인 뉴스9을 통해 원 제보자인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본지 대표이사 겸임)의 인터뷰도 내보냈으며, 채널A는 역시 프라임뉴스인 뉴스A를 통해 서울대생들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