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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본 문헌 표절,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상으로도 연구부정행위”

일본 문헌 내용, 출처표시와 인용부호 없이 연속 2개 이상 문장이 베껴진 대목이 여럿 발견돼


<조국 교수, 일본어 문헌 표절 및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 표절 재검증 문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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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일본 문헌 표절 문제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하 지침) 상으로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한국어 문헌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내린 바 있다.

15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에서 일본 문헌 내용을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출처표시, 인용부호 없이 표절한 부분도 다수 확인됐다”면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7조와 11조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지침 7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3항은 연구윤리상 금하고 있는 행위를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지침 11조(연구부정행위), 3항은 이를 보충하여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센터가 검증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는 일본 문헌 내용이 출처표시와 인용부호 없이 연속 2개 이상 문장이 베껴진 대목이 여럿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22페이지의 “전문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 사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은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의 ‘소비에트법 개론 : 형법(ソピエト法槪論 : 刑法)’(1966) 65페이지에 있는 ‘연속 3개 문장’의 같은 내용이 인용처리없이 그대로 직역되어 옮겨졌다.

조 장관 석사논문 66페이지의 “형사억압의 내용은 … ‘법적 형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1982) 319-320페이지의 ‘연속 2개 문장’의 같은 내용이 인용처리없이 옮겨졌다. 이 부위는 문장 자체가 장문으로, 분량 상으로는 4~5개 문장이 옮겨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조 장관 석사논문 79페이지의 “사회의 각 구성원은 …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는 부분도 역시 연속 2개 문장 이상이 베껴진 경우다. 이 부분은 우에다 간(上田寬)의 ‘소비에트 범죄학사 연구(ソビエト犯罪學史硏究)’(1985) 95페이지에서 ‘연속 4개 문장’이 직역돼 인용처리없이 똑같이 옮겨진 것이다.




센터는 “타인의 문헌 내용을 연속 2개 문장 이상을 베껴야만 연구부정행위라는 서울대의 지침은 실은 온갖 편법 표절을 난무케 할 수 있는 허술한 지침”이라면서, “문제는 이런 엉성한 지침으로 따져보더도 조국의 석사논문 일본 문헌 표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서울대 진실위가 원칙적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조국 장관의 석사논문에서 일본 문헌 내용이 연속 2개 이상 문장이 베껴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제소 공문을 송달할 방침이다.


[ 조국 석사논문에서 일본 문헌 내용이 연속 2개 문장 이상 베껴진 부위들 ]



[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 교육을 하는 조국 교수(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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