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한국과 일본이 얼마 전 독일 뮌헨에서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 이른바 징용공 문제와 관련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쟁점은 한국 측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 호응조치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관계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호응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로 최근에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도 과거 일본 현지의 전시 노동 현장을 둘러보며 역시 일본의 호응조치를 압박하는 대열에 섰다. 이후 외교부는 2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에도 박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호응조치 압박 신호로 보인다. 3.1절을 앞둔 우리 정부 고위급 외교관계자의 대일 강경 제스처는 어쩌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는, 일찍이 국내의 조선인 전시 노동자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진단해왔던 만큼, 특히 외교부발로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번 한일 역사인식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에 대한 호응조치 요구 ‘대위변제’안에는 ‘진실’이 없다 현 정권 성립 바로 직전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역사분쟁의 청산’ 서한을 통해 “전시 노동자 문제는 한국 측의 탈진실적 억지 논리에 발단한 만큼, 외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결단으로서 이제 관련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달라”고 고언했던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전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권이 이영훈 교장의 이러한 고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시 노동자 문제로 이전 정권들의 탈진실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 이른바 ‘대위변제’안이라고 하는 사실상 양국의 일부 외교관계자를 제외하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안을 꺼내 들었고, 이후 호응조치 운운하는 식으로 대일압박에 나서며 오히려 이로써 새로운 한일 갈등의 요인까지 만들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이 서두에서 밝힌 대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포함해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인식 갈등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기발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내놓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교장의 진단처럼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진실’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치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해도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진실인데, 이를 아예 외면하고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 관련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진실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정기(日政期)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은 “강제연행”이나 “노예 사냥”이 아니라, 대다수가 자발적 의사, 또는 일부 소수도 ‘징용’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대에 노무동원과 관계없이 수백만 명의 조선인이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또한,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환경에서 노동하였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으며, 처우에서도 민족차별은 없었다. 즉 이 문제로 우리 한국은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의 호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국제법적으로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1965년 한일 협정과 함께 오롯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되었으며 이후로는 완전히 한국의 주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 전시 노동자 문제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우리 한국 측 오해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수십여 년 전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조약과 협정으로 명시까지 한 문제를 두고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이런 안, 또는 저런 안을 제시하며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을 도모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설사 일본의 호응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려 한국의 주권훼손 및 국격상실을 부를 위험이 있다.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마디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저 두 가지 진실을 중심에 놓고, 멀게는 1948년 건국 과정과 1965년 한일협정 전후로, 가까이는 관련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이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국민적 대토론판을 열고 일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진실은 회피하고 문제 해결 방법론만 고민하다가 한일 갈등의 무거운 짐을 다음 정권과 뒷세대에게 넘기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진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현 정권의 태도도 이전 정권들과 차이가 없음이 얼마 전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관련 최종적 여론수렴 절차로 마련한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청된 그 어떤 논자들의 입에서도 앞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보상금 수령 논의만이 판을 쳤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호응조치 운운하는 ‘대위변제’안의 파국적 미래는 이미 이때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 ‘역사분쟁의 청산’ 선언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라 우리는 건국 이후 그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현 정권만을 특별히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일 역사인식 갈등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적 측면에서는 역대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점 만큼은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 등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진실이 지성계에서 명확히 터져 나왔다. 이 진실은 이후 4년여 동안 치열한 토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승만학당, 펜앤드마이크 등 관련 진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시민들 중심의 일정한 세력화까지 이뤄냈다.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자산과 환경은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마땅히 윤석열 정권은 용기를 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영훈 교장의 고언을 수용하여 전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역사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즉시 일본과의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하고, 아울러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면서, 진실과 주권으로서 대한민국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밟아 나가기 바란다. 2023년 3월 1일 서명자 (가나다순) 강석정(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 대표, 목사) 곽은경(곽은경TV 대표)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용삼(펜앤드마이크 기자) 김정현(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간사) 김채영(영상 분야 감독, 작가) 김철홍(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류석춘(전 연세대학교 교수) 미야모토 후지코(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해외협력 단장) 박상후(박상후의 문명개화TV 대표) 박세원(국사교과서연구소 간사) 박순종(펜앤드마이크 객원기자) 박철영(애국용품다이소 대표)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복거일(작가) 서장우(한미동맹지원단 공동대표) 성당제(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손기호(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표) 양준모(연세대학교 교수) 엄형칠(미디어워치 편집위원) 유승희(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유재일(디지털 크리에이터) 윤자영(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이강연(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이귀형(자유역사포럼 오산지부장)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이동환(한반도의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책실장, 변호사)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유나(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 이인규(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단장) 이주천(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정경애(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정광제(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문) 정규재(펜앤드마이크 주필)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희일(진실방송 대표) 조우석(전 KBS 이사)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주익종(이승만학당 교사) 진명행(작가) 한민호(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황승연(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韓国知識人声明「尹錫悦政権は日本との歴史紛争の中断を宣言せよ」 韓国と日本が先日、ドイツのミュンヘンで朝鮮人戦時労働者問題、いわゆる徴用工問題に関する閣僚級会談を行った。会談の争点は韓国側の「代位弁済」案に対する日本側の呼応措置だとされ、韓国は日本政府の謝罪と反省、そして関係日本企業の基金参加を要求し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 会談を終えた後、朴振外交部長官は「交渉が大詰めの段階だ。政治的決断のみが必要な状況だ」とし、日本に呼応措置を迫った。最近、尹徳敏駐日韓国大使も過去の日本現地の戦時労働現場を見て回り、やはり日本の呼応措置を圧迫する隊列に立った。その後、外務部は3月2日に開かれる主要20カ国(G20)外交長官会議にも朴振長官が出席しないだろうと伝えたが、これもやはり、日本の呼応措置への圧迫シグナルと見られる。 3·1独立運動記念日を控えた韓国政府の外交関係高官の対日強硬ジェスチャーは、めずらしいことではない。しかし、私たち「真実中心の韓日友好派」は早くから韓国の朝鮮人戦時労働者の議論が最初からボタンをかけ間違ったと診断してきただけに、特に韓国の外交部発で再び高まっている今回の韓日歴史認識葛藤について、特別に憂慮を表明せざるを得ない。 ◇ 日本に対する呼応措置要求する「代位弁済」案には「真実」がない 現政権成立直前に李栄薫李承晩学堂校長(前ソウル大学教授)は尹錫悦大統領当選者に送った「歴史紛争の清算」書簡を通じて「戦時労働者問題は韓国側の真実でない強引な論理に端を発しただけに、外交問題に対する大統領の固有の権限と決断によってもはや関連紛争は存在しないことを宣言して欲しい」と苦言したことがある。 残念ながら、前政権より相対的に日本に友好的だとされる尹錫悦政権が李栄薫校長のこのような苦言を全く聞かなかった。 冒頭で明らかにしたとおり、尹錫悦政権は戦時労働者問題で前政権の真実に基づかない問題解決方法論をそのまま踏襲、いわゆる「代位弁済」案という事実上、両国の一部外交関係者を除いては誰も満足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案を持ち出し、その後に呼応措置云々する形で対日圧迫に乗り出し、むしろこれで新しい韓日葛藤の要因まで作りながら道に迷っている状況である。 私たちは、尹錫悦政権を含めた韓国の歴代政権が韓日関係において歴史認識葛藤の罠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理由は、何か奇抜な問題解決策を打ち出せないからではないと考える。李栄薫校長の診断のように、最も決定的な「真実」を度外視しているためなのだ。 少しでも近づこうとすると逃げてしまうものが真実なのに、それに背を向けてこの世でどんな問題を解決できるのか。 ◇ 朝鮮人戦時労働者問題に関する歴史的、国際法的「二つの真実」 朝鮮人戦時労働者問題で韓国が必ず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真実には大きく分けて二つある。 第一に、日政期(日本統治期・訳者)の日本への朝鮮人労務動員は「強制連行」や「奴隷」狩り」ではなく、大多数が自発的な意思、また一部の少数も「徴用」という合法的な手続きによるものだということだ。 むしろ当時、労務動員と関係なく数百万人の朝鮮人が高い賃金を期待し、純粋に自発的に日本に渡った。 また、当時、朝鮮人と日本人は同じ環境で労働し、賃金は正常に支払われ、処遇においても民族差別はなかった。つまり、この問題で韓国は被害者の立場から日本の呼応措置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歴史の実体的真実という大義名分を持っていない。 第二に、国際法的に朝鮮人戦時労働者問題の解決は1965年の韓日協定と共に完全に韓国政府の責任となり、以後は完全に韓国の主権問題となったということだ。 これは当時の戦時労働者問題の歴史的実状に対する私たちの韓国側の誤解とは別問題だ。 現在、韓国政府は、すでに数十年前に自ら解決すると条約と協定で明示までした問題を今になって立場をひっくり返して日本政府にこの案、または別の案を提示して了解を求めて、ともに解決をしようと提案している実情だ。この場合、たとえ日本の呼応措置が出たとしても、それがかえって韓国の主権毀損及び国格喪失を招く危険がある。 戦時労働者問題に関して、一言で言って、私たちが正しく理解しておらず、私たちが間違っている。そもそも韓国政府はこの二つの真実を中心において、古くは1948年建国過程と1965年の韓日協定前後で、新しくは2012年の最高裁判所差し戻し判決、2018年最高裁確定判決直後から国民的大討論を行い、一定の国民的合意を作っておくべきだった。しかし、韓国政府はその度に真実を回避し、問題解決の方法論だけを悩み、韓日葛藤の重荷を次期政権と後の世代に渡してしまった。 残念ながら、真実に対する現政権の態度も前政権とかわりがないことが、先日の外交部主催の「強制徴用解決方策、国会公開討論会」で明確に浮かび上がった。この討論会は政府が最終的な世論収斂の手続きとして準備した公聴会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驚くべきことに招待されたどの論者の口からも前述した最も重要な2つの真実は言及されなかった。ひたすら補償金受けとりの議論のみが話題の中心を占めた。もしかすると、尹錫悦政権の呼応措置云々する「代位弁済」案の破局的未来はすでにこの時決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 ◇ 「歴史紛争の清算」宣言で「ゴルディウスの結び目」を解け 我々は建国以来どの政権も解けなかった「ゴルディアスの結び目」を解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って現政権だけを特に責めたくはない。ただし昨今の大韓民国は韓日歴史認識葛藤問題を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するにあたり、知的側面では歴代最高の条件という点だけははっきり言っておきたい。 2019年に「反日種族主義」など朝鮮人戦時労働者問題と関連した真実が知的領域ではっきりと出現した。 この真実は、その後約4年間、激しい討議と検証過程を経て、李承晩学堂、ペンアンドマイクなど真実を支持する知識人と市民を中心に一定の勢力にまで成長した。自由·人権·法治の価値を共有する友好国日本との真の関係改善において、このような資産と環境は大韓民国の歴代どの政権も持っていなかったのだ。 だから、尹錫悦政権は勇気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遅れはしたが、今からでも李栄薫校長の苦言を受け入れ、戦時労働者問題に関して韓日間の歴史紛争はこれ以上存在しないと宣言してほしい。 そして直ちに日本との関連する交渉を中断し、同時に真実と主権によって大韓民国自らがこの問題をどのように整理していくかについての国民的論議を進めて欲しい。 2023年3月1日 - 署名者(カナタ順) - 姜ソクジョン(孔子学院実態知らせ本部 釜山蔚山慶南代表、牧師) 郭ウンギョン (郭ウンギョンTV 代表) 金大鎬(社会デザイン研究所 所長) 金柄憲(国史教科書研究所 所長) 金容三(ペンアンドマイク記者) 金ジョンヒョン (反日銅像真実究明共同対策委員会 幹事) 金チェヨン (映像分野監督、作家) 金チョルホン (長老会神学大学教授) 柳錫春 (前延世大学教授) 宮本富士子(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 海外協力団長) 朴サンフ (朴サンフの文明開化TV 代表) 朴セウォン (国史教科書研究所幹事) 朴舜鍾(ペンアンドマイク客員記者) 朴チョル (愛国用品ダイソー代表) 邊熙宰 (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顧問) 卜鉅一 (作家) 徐ジャンウ (韓米同盟支援団共同代表) 成ダンジェ (国史教科書研究所研究員) 孫ギホ (韓国近現代史研究会代表) ヤンジュンモ (延世大学教授) オムヒョンチョル (メディアウォッチ編集委員) ユスンヒ (国史教科書研究所研究員) ユジェイル (デジタルクリエイター) 尹ジャヨン(反日銅像真実究明共同対策委員会幹事) 李カンヨン(反日銅像真実究明共同対策委員会幹事) 李クィヒョン (自由歴史フォーラム烏山支部長) 李ドンジン (国民啓蒙運動本部代表) 李ドンファン(韓半島の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会 政策室長、弁護士) 李栄薫(李承晩学堂校長) 李宇衍(落成台研究所研究委員) 李ユナ (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会員) 李インギュ(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対外協力団長) 李柱天 (円光大学名誉教授) チョンギョンエ (国史教科書研究所研究員) チョンガンジェ (韓国近現代史研究会顧問) 鄭奎載 (ペンアンドマイク主筆) 鄭安基 (落成台研究所研究委員) チョンヒイル (真実放送代表) チョウソク (前KBS理事) 朱東植 (地域平等市民連帯代表) 朱益鍾(李承晩学堂教師) チンミョンヘン(作家) 韓民鎬 (孔子学院実態知らせ運動本部代表) 洪フジョ (高麗大学教授) 黄スンヨン (慶熙大学名誉教授) 黄意元 (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理事) 以上46人 일본어 번역(2023년 3월 3일) : 니시오카 쓰토무 |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