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박근혜 정권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이른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물적 증거는 결국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

2024.08.2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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