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제2태블릿은 특검이, 수사자료는 검찰이 갖고 있다” 답변

“특검법 제1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수사자료 일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 제2태블릿 기기 자체만 특검이 갖고 있어”

2022.04.27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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