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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오거돈 이어 최문순도 고소당해

최문순 후보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강원 유권자들 앞에서 부정하고 본지 측 음해한 혐의


30일 오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이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전격 고소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측 고소에 이어 이번에도 본지 측(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이문원 주간 미디어워치 편집장,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측 고소를 주도한 황의원 센터장은, “논문 표절 문제와 관계된 최문순 후보 측의 위법혐의는 오거돈 후보 측의 위법혐위와 기본적으로 같다”면서 “다만 오거돈 후보 측은 오거돈 후보 본인까지도 나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지 측에 대한 음해를 시전한 것과는 달리, 최문순 후보 측은 단지 선대위 차원에서만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번 고소에서 최문순 후보 본인은 일단은 고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피고소인인 최문순 후보 선대위 책임자(수석대변인 진선미 국회의원으로 추정)는, 최문순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최 후보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를 언론 앞에서 전면 부인하고, 후보 신상 및 행위 관련 강원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면서 “아울러 최 후보 석사논문의 표절 혐의를 제기한 본지 측을 두고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는 이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라는 식 음해성 허위발언을 역시 언론을 앞에 두고 하였기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고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악의성이 느껴지는 최문순 후보의 위법행위”

황의원 센터장은 최문순 후보 측이 지난 27일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쟁 후보인 최흥집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맞제기하고, 29일 본지 측에 의해 서울대학교에 최 후보의 논문 표절이 제보되자 자신들도 역시 30일부로 서울대학교에 검증을 의뢰하며 맞검증에 나선 일도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일종으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최문순 후보 선대위가 다른 강원도지사 후보의 논문 표절 혐의를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최문순 후보는 논문 표절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또한 최문순 후보 선대위야말로 아무런 객관적인 논문 표절 검증 실적도 없으면서 표창원, 박영선, 이재명, 허태정 등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자백 또는 학교 판정으로서 논문 표절 검증 실적을 쌓아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두고 ‘공신력’을 운운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흙탕물 전략으로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문순 후보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해 이번에 최문순 후보 선대위가 뒤늦게 해당 석사논문이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기관인 서울대학교에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황의원 센터장은 말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연구부정행위(표절) 혐의에 대한 제보만 받는 곳인데다가, 이미 29일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공식제보로서 최 후보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 검증절차가 어차피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미 기사화까지 다 된 일인데 최문순 후보측에서 그냥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이나 하면 될 일이지, 피조사자 신분인 주제에 적반하장격으로 검증 의뢰 운운하는데서 역시 강원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본 사태 파악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황의원 센터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비록 서울대학교에 선 제보조치는 진행했으나, 만약 6.4 지방선거 이후에 최문순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제 공소제기가 이뤄졌을 시, 법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가 논문의 표절 여부와 관련 아주 쉬운 결론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때로는 수년이 걸리고,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준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인정하는데 있어 이해상반(利害相反)의 관계가 있는데다가, 서울대학교도 객관적인 논문 표절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계 일부의 참고적 의견 이상은 제시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논문 표절 고해성사 문화 조성되는 계기가 되야“

선거기간 중 새민련 최문순 후보와 같이 쌍방으로 제기된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는 본인 불찰을 인정하고 자신의 석사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학위취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 중 새민련 최문순 후보만이 공직후보인 자신의 신상, 행위에 대해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해 추후 실정법상 처벌도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강원도민들이 각 후보의 정직성을 상대 비교해 실제 투표에서 냉엄한 심판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수사 과정에 따라 최문순 후보 선대위 책임자만이 아니라 최문순 후보 본인 역시 피고소인 신분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최문순 후보 측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는 일단 본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오거돈 후보의 동 혐의와 관련된 재판과 비교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표절 논문과 관계된 세기의 판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지 검토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에는 표절 논문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와 관계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절 논문 관련 명확한 판례 형성시, 정계, 법조계, 학계에 진실성 문화 확립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작년 초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최초 제기하며 애국진영에서 논문 표절 문제를 공론화해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이번 오거돈 후보와 최문순 후보 측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계된 황의원 센터장의 법정싸움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앞으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최소한 공직선거를 앞두고라도 본인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를 고해성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도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본지에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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