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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의 가족경영 사학법인, 상습고액체납에 법정부담금도 불이행

경남 진해 웅동학원, 어머니가 이사장 부인이 이사...지자체 상습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라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에 내정된 조국 교수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지자체가 고시한 상습고액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고액체납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는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은 전력도 있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한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국 교수의 어머니 박정숙(80)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조국 교수의 부인이자 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인 정경심 씨 역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앞서 조국 교수의 아버지 고(故) 조변현 이사장은 박정숙 씨에게 이사장 직을 물려주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조국 교수는 사실상 웅동학원의 '맏아들'인 셈이다. 


사학 '웅동학원'의 맏아들 조국 교수. 아내와 어머니는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 

문제는 웅동학원이 지방세와 법정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학이라는 점이다. 이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사학법인의 적자가, 과연 국가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할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에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 또한, 웅동학원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아 지역신문에 이름이 공개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과 기간제 교원 4대 보험료 등 고용과 관련해 사학이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내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학의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결국 교육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 혈세로 사학이 내야할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2010년 경남도민일보는 ‘3년간 법정 부담금 한 푼 안낸 학교도’ 제하의 기사 첫 줄에서 웅동학원을 적시했다. “경남 160개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웅동중(웅동학원)과 정곡중(배정학원)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낮기는 하지만 ‘3년간 한 푼도 안 낸’ 경우는 드물다. 조국 교수 일가가 경영하는 웅동학원은 도덕적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남다른 사학 '웅동학원'

웅동학원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남다른 사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한 학년 3개학급에 전교생 226명에 불과한 웅동중학교를 두 번이나 찾았다. 노무현사료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1년 6월과, 대통령이 된 이후인 2003년 3월 이 학교를 방문했다. 두 차례 방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웅동중학교에 식수를 하고 특강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자신과 이 학교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2012년 3월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 학교를 찾아 특강을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현직에 있던 2015년 7월, 이 학교의 여름방학 체험학습인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부친은 웅동중학교의 초대교장이다. 2005년에는 급진좌파 매체인 한겨례신문이 ‘시골학교 살리기 ‘두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웅동중학교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명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 본인은 저서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웅동학원의 ‘적자’라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왔던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내 대표적인 인물검색 DB인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프로필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프로필에서는 존경하는 인물과 가훈까지 공개돼 있지만 정작 부모님과 형제, 부인, 자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웅동학원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사학법 개정에 찬성했었던 조국 교수, 정작 자신의 아내를 사학 이사로 앉혀

사실, 조국 교수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비록 민교협과 교수노조 차원에서이지만, 가족경영, 탈법경영으로 대표되는 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사학법 개정에도 찬성 입장을 내비췄던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이사로 앉히는 등, 정작 뒤로는 웅동학원의 가족경영, 탈법경영을 뒷받침해온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조국 교수가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세청을 포함한 국정원·경찰·검찰·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도 갖고 있다.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 및 대통령 측근 관리까지 담당한다. 또한 법무비서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관련 업무를 챙긴다. 

결국, 상습고액체납 사학법인을 경영하는 이사장(박정숙)의 맏아들, 또 이사(정경심)의 남편이 국가의 세금납부와 부정부패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내정된 상황이다. 

본지는 상습고액체납과 법정부담금 불이행, 이사 선임 과정의 내막과 관련 웅동학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조국 교수의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편집자주] 본지 단독보도 이후 중앙일보는 조국 교수 역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인의 이사 임기 이후 아내를 이사로 앉힌 셈이다. 중앙일보는 웅동학원의 실제 체납액은 2,100만원이 아니라 4,100만원인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뉴스1 역시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미납액만 4억7000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주간조선 역시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이 조국 교수의 처남인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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