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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엄철 재판부가 피고인을 죽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실과 대법원 징계위에 보낸 탄원서 전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 임직원 일동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징계 요청 및 기피신청을 해왔던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가, 결국 피고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저들에 의해 재판을 받던 황의원 피고인이 재판부의 무차별 증거 및 증인 기각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기피신청 및 징계 요청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들은 정상적인 재판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검찰, JTBC, SKT, 한동훈 등 권력과 금권을 가진 태블릿 조작세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들의 모든 방어권을 박탈했습니다. 저희가 지목한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으로, 전임 재판부와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있던 김한수를 아무런 이유없이 증인 기각시켰습니다. 그 외에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으로 메일을 보내면 제3자가 태블릿으로 메일을 수신한 증거 22건을 검찰이 고의로 은폐시킨 건, 검찰과 김한수, SKT가 공모하여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은폐하고,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건, 윤

변희재, '황의원 대표 자결'로, 엄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

황의원 전 대표의 장례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에,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황 전 대표의 유서 등과 함께 제출한다. 다음은 변대표의 선고기일 변경 신청서 전문 피고인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11월 14일, 저녁 8시경, 목을 매 자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고인의 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자결은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현실에 좌절해서도 아니고, 오직 태블릿 조작 진실을 짓밟으려는 법원의 폭거에 항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 좌우 시민운동가들의 조언대로 고인의 태블릿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혀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좌우 정치 시민운동가들의 조문을 받기 위해 장례를 피고 변희재가 책임지며 치르고 있고, 11월 20일 발인도 제가 함께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선고기일에 참여가 불가능하니, 이를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립니다. 황 전 대표의 장례식은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

변희재 “황의원 전 대표의 선택, 좌절이 아니라 항거”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그와 27년간 각종 진실투쟁을 함께 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좌절이 아니라 항거”라고 해석했다. 변 대표는 16일 고인의 장례식 시작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황의원 전 대표는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으로 메일을 보내면 제3자가 태블릿으로 이를 받아본 증거 22건을 검찰이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며 “그 이전부터 JTBC 태블릿의 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한 기록을 숨기려 검찰이 위증을 교사하고, SKT와 공모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 또한 한동훈과 장시호가 공모하여 특검의 제2태블릿조차 장시호 사용한 것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것 등등, 두 대의 태블릿 조작 증거를 모조리 밝혀냈다”고 설명다. 이어 변 대표는 태블릿 형사사건의 재판부가 이 모든 조작 증거를 무시하면서 추가 증인 신청까지 기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황 전 대표는 정신력이 약해서도, 현실에 좌절해서 목숨을 내던진 게 아니다”며 “오직 권력과 금권에 줄을 서서 현실을 짓밟고 조작날조 판결을 자행하려는 법원, 검찰, 그리고 이 모든 참사에 침묵으로 공조해온 언론사에 언론

[변희재칼럼] 나도 태블릿 조작 은폐해온 엄철 재판부 앞에서, 100번이라도 죽고 싶었다

황의원 전 대표와 나는 지난 1998년에 처음 만났다. 나는 서울대 미학과, 황의원 대표가 부산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당시 강준만 교수의 언론개혁 운동을 돕기 위해 만났다. 그 이후로, 우리는 무려 27년간 언론개혁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논문표절을 잡았고,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 보수네트워크 구성 등의 일을 함께 해왔다. 물론 개중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스모킹 건이라 했던 JTBC 보도 태블릿 조작을 함께 파헤쳐 왔다. 문제의 태블릿은 당시부터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의 태블릿임이 명확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은 2018년 5월에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최초로 재판없이 사전 구속되었다. 이어 태블릿 감정도 없고 손석희, 최서원 증인 신청마저 모두 기각된 채, 단 6개월간 치러진 졸속 재판에서, 본인은 5년 구형에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황 대표도 3년 구형에 1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우리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미디어워치와 서신으로 소통하며 태블릿 조작 증거들을 잡아 나갔다. 결국 9년이 지난 지금, JTBC가 보도한 태블릿과 관련해 최서원이 데스크톱으로 보낸 메일을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22건

태블릿 진실투쟁 전사 황의원, "태블릿 조작 은폐하는 법원, 검찰 규탄하며 자결"

변희재 대표와 9년 이상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미디어워치 황의원 전 대표가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다. 황 전 대표는 공식 유서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과 결부된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JTBC 방송사와 검찰 특검 등의 협잡으로서 관련 각 증거들 자체는 물론 각 증거들의 입수경위 등까지 총체적으로 조작된 사건,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내심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역대 재판부의 횡포로 인해 미디어워치는 지난 7년여 동안 1심부터 항소심까지 원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는 아예 기기에 대한 감정조차 정식으로 한번 못해보는, 도무지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적어도 미디어워치가 엄철 판사와 같은 시정잡배 수준의 판사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는 일 만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 서울중앙지법 항소 4-2 부 재판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신규계약서 위조부터, 한동훈 등이 조작한 제2 태블릿 관련 증거들을 모조리 기각하며, 오직 태블릿 조작범죄 은폐를 목적으로, 일방

'태블릿 투쟁 종결 펀드'를 모읍니다. 미디어워치 독자에서 주주가 되어주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변희재입니다. 미디어워치는 2008년 광우병 미친소 거짓난동 이후, 언론들의 허위 보도를 잡기 위해 창간된 매체비평 전문지입니다. 그 후 진중권 등 실기 비전문가들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장악 관련 특종, 박원순 서울시장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특종, 조국·전희경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잡은 논문표절, 그리고 미국·일본·대만과의 보수 네트워크 콘텐츠 등, 벤처 언론으로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스모킹건’이라 자칭되던 최서원 태블릿 관련, JTBC 보도 태블릿, 윤석열·한동훈 등 특검 측 태블릿 2대 모두의 조작을 사실상 100%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조작 건에 대해서는 검찰·언론·재벌 등의 공모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 마지막 총력전에는 반드시 최서원씨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최서원씨의 국가 및, 태블릿 조작세력 및 이를 왜곡 은폐해온 조중동 및, MBC 등 언론에 대한 각종 소송, 그리고 그의 석방 운동을 위해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소나무당’ 펀드, 그리고 ‘두 번

변희재, "윤 전 대통령은 박선원과 홍장원의 필적을 법정에서 감정하라!"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홍장원 메모버전4의 가필자는 박선원이란 전문 필적감정 결과가 있으니, 재판에서 홍장원에 대한 공식 필적 감정과, 박선원과 홍장원의 메모를 주고 받은 카톡 기록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변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한 오늘자 서신에서 “홍장원 메모 버전 중, 버전4가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로 내란의 핵심증거, 그리고 국과수 35년 경력의 대진문서감정원에서 해당 필체를 ‘박선원의 것’이라 확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변대표는 “특히 채널A에서 공개된 홍장원 본인의 필체는, 메모버전4와 너무도 달리, 완벽한 정필로, 박선원이 막무가내로, ‘내 필체 아니다’고 우겨대는 수는 있으나, 홍장원이 ‘내 필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변대표는 “박선원은 애초에 직접 메모를 전달받아,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국회 측에 진술했다. 그렇다면 박선원은 얼마든지 홍장원 메모에 가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변대표는 “이게 문제가 되자, 홍장원과 박선원은 ‘카톡으로 메모를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고, 저는 10개월째, 경찰, 법원 그리고 이 둘에게 ‘카톡 기록’ 공개

변희재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 자백하고 최서원 석방 앞장서라", 한동훈에게도 문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일당의 태블릿 조작을 자백한 뒤, 억울하게 9년간 투옥된 최서원의 석방에 앞장서라"고 공식 요구했다. 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낸 서신에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 측 안모 비서의 자술서를 받았다”며, “포렌식 기록을 조사한 대로, 태블릿은 안모 비서가 최서원 없이 혼자 개통했고, 최서원에 태블릿을 주지도 않았고, 특검에 3차례 불려가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특검은 최서원이 직접 태블릿을 개통하여 사용했다는 거짓 발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김영철 등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해당 재판에 안모 비서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반박도 하지 않고 안모 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최서원씨는 현재 9년째 투옥 중인데, 최서원씨의 다른 범죄와 관련 없이 일단 결정적 증거를 특검이 조작했다면, 형집행정지로라도 석방을 해주는 게 맞다”며, “어차피 한동훈 일당의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3건의 국가상대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다" 결정적 진술에, 꿀먹은 벙어리 된 한동훈 일당

윤석열·한동훈·정민영·김영철·박주성 등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을 대상으로 변희재 대표가 1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장시호, 안모 비서 등의 증인심문 공판이 싱겁게 끝났다. 안모비서는 202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을 최 원장에 준 바도 없고, 최 원장이 태블릿을 쓴 바도 없다”, “특검 수사 당시 3차례 소환되어 같은 진술을 했으나, 특검은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은 안 비서와 최서원 씨가 아진무선을 함께 방문, 개통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안비서의 사실확인서대로라면 특검은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증인의 진술을 받아 놓고서는 이를 불법으로 폐기한 뒤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의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모 비서가, 출석 대신, 원고 변희재 대표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반박하기 위해 즉각 안모 비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명 측 변호사

[변희재칼럼] 이규철, 이지훈 변호사, 한동훈 등에 속았다면 즉각 태블릿 조작 실토하라!

*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와 이지훈 장시호 측 변호사(법무법인 허브)에게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의 특검 제4팀이 꺼내든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전면 조작된 것으로 100%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는 본인이 특검 제4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최서원에게 태블릿 개통해달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최서원에게 개통된 태블릿을 건네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태블릿을 소지 및 사용하는 걸 본 적도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태블릿은 또 다른 핸드폰과 LTE 나눠쓰기로 요금 신청되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장시호가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안비서가 개통한 태블릿은, 장시호가 사용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은 안모비서의 이 모든 진술을 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모비서의 진술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진술서를 찣어버리곤,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라 거짓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거짓발표를

한동훈 일당,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다"는 결정적 진술, 불법 폐기

한동훈, 김영철, 윤석열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이 꺼내든, 이른바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의 조작을 확정짓는 진술이 나왔다.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최서원 없이 혼자서 제2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씨는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뒤 최서원에게 주지 않았고, 최서원이 쓴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더 놀라운 점은 안 모비서는 이에 대해 특검에 3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의 조사기록에는 안비서의 진술 기록은 없다. 즉 한동훈 등은 자신들이 조작해서 짜맞춘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란 결론에 상반되는 증거를 불법적으로 폐기시키고, 조작된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이미 해당 태블릿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발표와 달리, 2015년 1월 5일자에 포렌식을 한 기록과 자료가 없다고 답신하여, 이미 증거조작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다. 특검은 포렌식 조사도 없이 거짓말로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발표한 것이다. 해당 진술서는 변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04단독(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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