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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가 최순실 것? 특검·검찰의 LTE 위치정보 검토 여부 확인한다

작년초 특검·검찰이 LTE망 기지국 위치청보로써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는 손석희-JTBC 의 보도, 사실 검증 들어간다

조만간 법원이 특검·검찰에서 과거 2017년초에 LTE망 기지국 위치청보로써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본지는 본지와 손석희-JTBC 간 소송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서울중앙지검의 태블릿PC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 검토 여부와, 두 기관의 최순실 실소유·실사용 판명 사실 여부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당일 변론기일에 본지의 신청을 수용한 만큼 앞으로 특검·검찰에서 보내올 회신 내용이 주목된다.(관련기사 : 미디어워치, 재판부에 ‘태블릿PC’ 위치추적 사실조회 신청)

이날 본지는 신청서를 통해 “원고(미디어워치)는 이동통신사(SKT)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태블릿PC의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해당 태블릿PC 의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 기관들에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11일,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보도를 통해 검찰과 특검이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하며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이 관련해 날조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검찰과 특검이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적이 없거나, 검토했더라도 최 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진위는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 관련 1심 재판에서 태블릿PC에 저장된 GPS 정보(위치저장정보)와 최씨의 동선이 일정 부분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최순실 재판부도 1심 판결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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