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가 SKT측에 태블릿PC 위치정보·개통자 조회 이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24일 '태블릿 재판'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디어워치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항은 ▲ 태블릿PC LTE망 위치정보(로그기록 포함)가 들어 있는 통신자료 일체 ▲ 태블릿PC 관련 위치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검찰 또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 2016년 10월 20일 경부터 2016년 10월 24일 경 사이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특정 SKT 대리점에서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회를 요청한 자 및 해당 대리점의 위치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 대리점에서 개통자 명의를 조회한 뒤 이를 출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조회를 한 로그기록 ▲ 개통자 명의를 조회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 직원이 위 태블릿PC 실소유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개통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통자 명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대리점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총 6가지다.
미디어워치는 신청서에서 “JTBC는 검찰이 태블릿PC의 위치정보를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뒤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실제 SKT에서 태블릿PC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사실조회의 목적을 밝혔다.
또 “손용석은 김필준에게 지시해 SKT 대리점에서 태블릿PC의 개통자 명의를 확인했고, ‘마레이컴퍼니’라고 알려줬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혔다”며 “태블릿PC의 입수 단계부터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사실조회신청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