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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미디어워치, 법원에 태블릿PC 감정 다시 한번 강력 요구

김한수 딸 사진 ‘6장’·김수민 사진 ‘53장’인데 최순실 사진은 ‘2장’ 뿐 ... 태블릿 감정이 없이는 재판 승복할 수 없어

변희재·미디어워치가 ‘태블릿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변희재·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감정 관련 의견서에서 이 변호사는 앞서 8월에 제출한 태블릿PC 감정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감정에서 새로 확인되어야할 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이 변호사는 ▲이전 국과수 감정에서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유심(USIM)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PC에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의 딸 사진이 6~8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김수민 씨 사진 53장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된 점을 특히 강하게 역설하면서 최 씨의 실사용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태블릿PC에 대한 정밀감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유심을 포한한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정밀감정을 해야만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또한 김한수 딸 사진과 김수민의 사진이 태블릿PC에 저장된 경위 또한 감정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최서원(최순실) 씨 사진 2장'과 '태블릿PC와 최 씨의 동선 일치(독일 2건, 제주도 1건)'를 '최서원 태블릿PC'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김한수 전 행정관 등 제 3자의 태블릿PC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 변호사는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와 최 씨의 동선 일치 문제와 관련해선 “태블릿 사용자의 국내외 동선을 추적해보면 최 씨의 출입국 기록과 다른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며 “만약 태블릿PC 개통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신된 해외 로밍 관련 메시지 전체를 최 씨의 해외 체류 경력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최 씨와 태블릿PC의 동선은) 우연히 일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측이 ‘카카오톡은 이미 복구했다’며 태블릿PC 감정에 부동의 의견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신성한 법원을 우롱하는 심각한 말 장난”이라며 “검찰은 유독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기초적인 디지털 포렌식만 시도한 후, 더 이상의 복구나 분석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과수의 태블릿PC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면 카카오톡 대화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디지털 문자열로 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핵심은 한글화 복구”라며 “카카오톡 복구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한글화 복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환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후 5,000여개의 파일이 생성·수정되고 사진폴더가 삭제된 것은 단순한 구동과 업데이트의 결과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보안 등의 이유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포렌식 보고서에는 그런 자동업데이트 이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 수정,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진폴더는 태블릿PC 출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폴더로 일반적인 사용이나 업데이트로는 결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에 따르면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이후에도 검찰이 태블릿PC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의한 태블릿PC 무결성 훼손의 원인과 결과도 규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변희재·미디어워치의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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