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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재판’ 항소심·보석심문 4월 9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10일 1심 판결 이후 4개월만 ‘이례적’...영장-1심-항소심 3연속 ‘우리법’ 판사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첫 공판이 오는 4월 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에서 열린다. 지난해 1심 결심공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또다시 우리법 출신 판사 배정...경력대등재판부도 특징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로 판사 3인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다. 재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재판장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은 늘린 셈이다. 


세 명 가운데 정재헌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가장 앞장선 인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8. 2. 13.자 기사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 구성)


변희재 사전 구속부터 태블릿 재판 항소심까지


태블릿 재판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변 고문은 5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언론인을 사전에 구속수감한 것은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언학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관련기사: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정밀분석]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전 회원 53명 명단 공개)


이후 검찰은 6월 15일 변 고문과 함께 본지 편집국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재판은 단독재판부에 배정됐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다. 




박 부장판사는 변 고문이 “태블릿PC를 정밀 감정해서 과학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며 태블릿PC 감정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끝까지 이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변 고문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도 대거 기각하면서 무리하게 구속기간 내 판결을 밀어붙였다. 


2018년 12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변희재(징역 2년), 황의원(징역1년), 이우희(징역6개월, 집유 2년), 오문영(벌금 500만)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핵심 주장과 근거 대부분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변 고문 측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에 사건이 회부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양측은 항소이유서도 기한 내 제출했지만 항소심 공판 날짜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올해 2월1일자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롭게 확정되고도 최근까지 한 달 보름여가 넘는 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재판은 지난해 12월 28일 1심 결심공판을 했다. 그리고 두 달 보름여 만인 올해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에 반해 태블릿 재판은 지난해 12월 10일 1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무려 4개월 만인 올해 4월 9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4월 9일 변희재 보석심문도 진행...황의원도 보석신청 예정


한편, 4월 9일에는 변 고문에 대한 보석 심리도 진행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4일 보석을 신청(2019초보57)했다. 이동환 변호사도 황의원 대표에 대한 보석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변 고문과 황 대표는 현직 언론인으로 기사와 칼럼, 유튜브 방송을 통해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갖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왔다. 재판에서 다룰 모든 증거가 이미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셈이다. 변 고문의 경우 얼굴이 잘 알려진 언론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판을 통해서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직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文정권 아킬레스건 ‘변희재 태블릿PC 재판’, 또 ‘좌파’ 우리법 판사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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