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의 보석조건 완화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항소부(홍진표, 정재헌, 김행순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변희재)으로부터 보석조건의 변경청구가 있는 바, 보석조건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7일에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변 고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그 누구도 접촉,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변희재 고문은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며, 법원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태블릿 재판부는 이번에 새로운 보석 결정문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관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원심 및 당심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증인 및 증인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아니된다”면서 보석조건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했다. 증인으로 신청 예정인 사람 이외에는 자유롭게 접촉, 연락이 가능하도록 보석조건을 한결 완화시킨 것.
이번 보석조건 완화와 관련 변 고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돼 (이전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홍성준 검사, 태블릿재판 1심 때도 CJ그룹 관련 변희재 불법사찰 의혹
[태블릿PC 항소심 4차공판] 꾸짖는 변호사, 욱하는 검사...50분간 사안마다 거친 설전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