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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JTBC 서복현의 “더블루K 문도 잠겨있지 않았다” 방심위 제소

서복현 기자, 태블릿 입수 경위 관련, 더블루K 출입문 상태 명백한 ‘왜곡보도’

본지가 더블루K 출입문이 잠겨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JTBC 뉴스룸 보도를 방심위에 징계 요청했다. 

본지는 방심위에 제출한 민원서류에서 “JTBC는 2년여전에 자신들이 내보냈던 ‘태블릿PC가 있었던 더블루K 사무실 출입문은 열려있었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큰 논란을 낳았다”면서 “왜냐하면 출입문은 원래 잠겨있었고 빌딩 관리인이 나중에 열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JTBC 뉴스룸은 2016년 12월 8일 해명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 두 명(심수미, 서복현)이 똑같이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심수미 기자 보도) 그런데 최 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또 아직 임차인을, 이후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또 최 씨가 사람을 보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이었고, 실제 공소장을 살펴보면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망치 등을 이용해서 파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닉되거나 파기할 우려가 너무나 컸던 상황입니다.('[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서복현 기자 보도) 또 김 기자는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사무실은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두 달가량이나 비워져 있었고 그렇다면 사무실이 밖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개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문도 잠겨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관리인도 주인이 있는 사무실을 무리하게 문을 열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고영태가 태블릿PC 건네 줬다?…'황당' 루머 팩트체크')”


본지는 “특히 서복현 기자는 “문도 잠겨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명확히 보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빌딩 관리인은 더블루K 사무실은 분명 문이 잠겨있었고 JTBC 기자에게 자신이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6일자 기사, ‘최순실 게이트-탄핵-정권교체 '숨은 의인' 입열다’에서 더블루K 빌딩관리인 노광일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 문이 열려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9월3일 이사간 직후부터 항상 닫혀있었다.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보러올 때도 내가 항상 문을 열어줬다. 이 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에는 ADT 캡스 보안장치가 있어서 보안카드를 대야 한다. (보안카드를 보여주며) 이거다. 이걸 안 대고 문을 열었다가는 당장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한다. 내가 김필준 기자를 데리고 4층으로 올라가서 내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안카드를 대서 문을 열어줬다.”


본지는 “JTBC의 2016년 12월 8일 방송분에서 더블루K 출입문 상태와 관련한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청했다. 

아래는 민원 서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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