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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박 대통령 탄핵 집회 주도한 ‘퇴진행동’, 기부금품법 위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38억여원 모집등록 없이 사실상 불법모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추진 측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단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불법으로 38억4000여만원을 모금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10억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해당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 촛불집회 주도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의 후원 및 모금액은 총 38억4000만원(계좌후원 20억3000만원, 현장모금 18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사실상 불법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4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고, “위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진정 등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수사기관은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불법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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