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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후임 서복현,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의 ‘핵심 가담자’

손석희와 손발 맞춰 사실상 ‘태블릿 보도 가이드라인’ 제시한 주인공...고비때마다 대담한 조작보도 감행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손석희 후임 앵커로 임명한 서복현 기자(이하 서복현)는 ‘태블릿PC 조작보도’의 핵심 가담자다. 서복현은 주로 태블릿PC와 관련해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JTBC의 태블릿PC 특별취재팀원은 모두 7명. 손용석 당시 특별취재팀장(현 탐사기획부 부장)은 2017년 2월 8일 검찰조사에서 “제가 팀장이었고, 팀원으로 서복현, 심수미, 김필준, 박병현, 김태영, 신혜원 등 팀장 포함하여 총 7명”이라며 “상급자로는 전진배 사회2부장, 오병상 보도국장 겸 보고총괄, 손석희 사장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서복현이 지금까지 작성한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총 56건으로 확인된다. JTBC와 중앙일보의 기자들은 탄핵 당시부터 지금까지 태블릿PC와 관련해 출입처 구분 없이 수많은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서복현의 보도는 그중에서도 단연 핵심적인 보도들로, 사실상 ‘태블릿PC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더블루K 사무실 문이 열려있었다고 조작보도

서복현은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논란이 되자 중요한 보도를 했다. 우선 서복현은 2016년 12월 8일 ‘고영태가 태블릿PC 건네 줬다?…'황당' 루머 팩트체크’를 통해, 고영태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던 태블릿 조작보도 의혹을 신속히 차단했다. 

이를 위해 서복현은 '더블루K 사무실 문이 열려있었다'는 허위왜곡 주장을 동원했다. 서복현은 “그 사무실은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두 달가량이나 비워져 있었고 그렇다면 사무실이 밖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개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며 또 문도 잠겨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 더블루K 빌딩관리인 노광일은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16일자 ‘최순실 게이트-탄핵-정권교체 '숨은 의인' 입열다’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 문이 열려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9월3일 이사간 직후부터 항상 닫혀있었다.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보러올 때도 내가 항상 문을 열어줬다. 이 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에는 ADT 캡스 보안장치가 있어서 보안카드를 대야 한다. (보안카드를 보여주며) 이거다. 이걸 안 대고 문을 열었다가는 당장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한다. 내가 김필준 기자를 데리고 4층으로 올라가서 내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안카드를 대서 문을 열어줬다.”


서복현은 2018년 12월 3일 태블릿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이유를 묻자 “최 씨 측이 나갈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봉쇄하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궤변이었다. 본지는 더블루K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JTBC 뉴스룸 보도를 방심위에 징계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징계하지 않았다. 



건물관리인이 태블릿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조작보도

서복현은 ‘JTBC가 태블릿PC를 가져온 것은 절도가 아니다’라는 억지 논리도 처음으로 정립해 보도한 인물이다. 

서복현은 2016년 10월 24일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보도를 통해, 최서원 씨 측이 태블릿PC를 사무실에 버리고 갔다며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분실을 우려해 들고나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복현 기자] 최 씨는 곳곳에 사무공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최 씨와 최 씨 측이 황급히 이사를 가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쉽게 말하면 버리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서복현 기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죠?) 일단 두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처분해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처분이 되거나 혹시 유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건물관리인은 이른바 ‘경비원’일 뿐, 사무실 안의 짐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때문에 서복현은 “최 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JTBC는 도대체 ‘누가’ 건물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PC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은 태블릿의 주인이라는 최서원과 책상의 주인이라는 고영태 둘 뿐이다. 물론, 두 사람은 모두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JTBC 기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민영현(연수원33기) 검사는 2017년 7월 6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도태우 변호사가 즉각 항고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재기수사)’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최서원-노승일 통화녹취록 조작보도

서복현은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이 1년이 넘도록 사그라들지 않자, 최서원-노승일의 통화녹음을 왜곡해 의혹을 잠재우는 역할도 수행했다. 서복현은 최서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거나 발언 일부를 발췌해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마치 최 씨가 노 씨에게 태블릿을 더블루K에 놔두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도했다. 

서복현은 2017년 10월 9일 ‘태블릿 보도 1년…최순실 '조작 주장'만 반복, 의도는?’이라는 보도에서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태블릿을 블루K 사무실에 놔뒀었잖아. 그 책상이 남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라며 화면에 해당 멘트를 자막으로 띄웠다. 

JTBC 측은 이 부분을 최 씨의 녹취 음성 없이 자막과 서복현의 설명으로만 보도했다. 손석희는 “그건 뭐 그 실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라고 서복현의 말을 받았다.  서복현은 또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이슈 작업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표현도 씁니다”라고 말했다. 

서복현의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2017년 1월 24일 법정에서 공개된 공인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노승일에게 JTBC가 다른 직원과 짜고서 태블릿을 더블루K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JTBC 보도와는 발언 취지가 정 반대였던 것이다. 

공인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그 타블렛을 지금 그, 우리 블루케이가 그 사무실에 나, 있잖아”, “고(고영태 지칭) 책상이 거기에 남아 있잖아. 거기다가 얘가 올렸다고, 음... 얘기를 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일은 있을,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된다”, “내 타블렛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새끼가 그걸 갖다놓고서 그렇게 JTBC랑 짜갖고 그렇게 할라고 그러는 것 같애”라고 말했다. 

결국 서복현은 “나, 있잖아”를 “놔뒀었잖아”로, “고(고영태 지칭) 책상”을 “그 책상”으로 바꾸는 조작보도를 한 것이다. 

또 공인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작전을 짰어.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쓰레기통에도 갖다놓고 이 수작을 부린 것 같아. 아휴”라고 말했다. 

서복현은 “쓰레기통에도”를 “쓰레기를”이라고 왜곡보도한 것이다. 당연히 서복현은 이 표현에 해당하는 녹취를 방송에서 들려주지 않았다. 고의성이 짙고 언론윤리에도 어긋나는 조작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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