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비판하면 다 형사처벌하겠다?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정대협을 비판하면 사소한 오류라도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검찰 ... 붉은 정권 들어선 것 실감케 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7.11.18 07:36:32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주 대표를 기소한 것은 주 대표가 엄마부대 봉사단원 자격으로 2016년 2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졌던 사실과 관계된다. 

검찰은 해당 전단지에 허위 내용이 담겼고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정대협 측의 주장를 받아들여 올해 5월, 주 대표에게 형법 제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엄마부대 봉사단이 서울역에서 나눠준 정대협 실체 관련 전단지와 관련해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은 총 네 가지다.  

첫째,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2014년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심신청을 했음에도 전단지에는 재심심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윤미향과 김삼석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듯한 내용의 관계도를 전단지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대협이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코리아연대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전단지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넷째,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찬양, 고무, 동조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을 뿐임에도 북한 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고 전단지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네가지 쟁점들과 관련해 오히려 검찰이야말로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주 대표가 누가 봐도 단순 실수를 저지른 일부 대목을 두고서 정대협에 대한 비방 목적 운운 ‘억지 기소’를 했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쟁점1] 김삼석이 2014년 3월까지도 재심신청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

김삼석은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이자 김영삼 정권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역이다. 그는 여동생인 김은주와 함께 1994년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었다. 

간첩전력자인 김삼석은 ‘남매간첩단’ 사건과 관련 거듭 조작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는 20여년 동안, 김대중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권에서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10여년 전인 인터넷 한겨레 2004년 7월 16일자 기사 ‘조사관 전력 문제된 ‘남매 간첩’ 사건은…‘을 살펴보면 김삼석은 재심요건이 까다로워 결국 재심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직접 고백하는 대목까지 나온다.  조작사건이라면서 재심요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김삼석은 다시 10년 후에 본지가 2014년 2월 21일자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에서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두달 후,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재심신청을 했다. 실제로, 김삼석의 재심신청 사실은 재심신청 당시인 2014년 4월이 아니라, 2016년 3월에 재심판결이 나면서야 세간에 알려졌다. 재심판결에서도 물론 그의 조총련 계열 반국가단체 간부 접선 사실, 공작금 수수 사실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는 불변이었다. 조작사건이라는 주장도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삼석은 지난 15일 주옥순 대표 관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4년 당시 재심신청을 하면서 언론이나 주변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은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2] 아무런 관계도 아닌 김삼석과 이석기가 뜨거운 악수를 나눴다?

검찰이 윤미향, 김삼석 두 사람의 진술만 믿고서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 단정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서도 가장 상식 이하라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다.

주옥순 대표와 엄마부대 봉사단이 서울역에서 나눠준 전단지에는 이석기가 2012년 12월 2일자로 손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자료까지 제시하며 김삼석과 이석기의 관계를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사진 자료에는 이석기가 통진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해서 자기 학교 후배 김삼석과 손을 꽉 잡고 조우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석기와 김삼석은 한국외대 동문으로, 심지어 두사람 다 같은 용인캠퍼스 출신이기도 하다. 김삼석은 15일 주옥순 대표 관련 4차 공판 증언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석기와 학생 운동권 선후배 출신으로 학창 시절에도 기본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김삼석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본인도 이석기와 모를 수가 없는 사이다. 이석기가 정대협 22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특별신문에 통진당 국회의원 명의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꽃을 피우는 나비로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한줄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3] 연합뉴스, 채널A 등 주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쓴 것도 범죄?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대한 정대협의 자금 지원 의혹은 2015년 10월에 연합뉴스, 채널A 등이 대서특필했던 사안이다. 본지 확인 결과, 엄마부대 봉사단의 전단지에는 단지 이런 보도들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 밖에 없다.

연합뉴스와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산하 협동조합에 공익사업비2천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리아연대는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고 정대협의 지원요청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이는 정대협과 코리아연대 간의 연계 및 자금 지원 의혹을 제기해볼만한 사안이다.

정대협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블루투데이 권유미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권 대표가 제기한 의혹이 합리적 의혹이라는 방증이다.


           

[쟁점4] 한충목이 북한 지령받고 반미투쟁을 했다는 것은 애초 검찰의 기소 내용

한편,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미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은 애초 검찰이 한충목을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엄마부대 봉사단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게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분명 한충목을 기소할 당시인 2010년에 그가 2004년에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미투쟁 지령을 받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봤으며 이는 한 씨의 구속사유 중 하나이기까지 했다. 다만, 대법원이 2014년에 최종적으로 한충목이 북한에 대한 찬양하고 동조했던 사실만 국가보안법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북한 지령을 받았다, 안받았다는 식 지적을 하는게 어떻게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정치적 의견표명을 덧붙인 정도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측으로서는 비방 목적 증명은 논외로 치더라도 위 네가지 쟁점 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허위사실 여부조차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옥순 대표는 서부지검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서울고검이 갑자기 이를 번복하고 서부지검에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명령해 기소가 이뤄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169)

남현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법관?

주 대표 관련 사건의 재판장인 남현 판사는 명예훼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9월에 남 판사는 한 50대 승려가 2013년경 트위터에 올린 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처녀가 아니면서 처녀행세를 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하다’가 허위인식이 없었고 의견표명이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올해 9월 판결에서 남현 판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 소신 지향 판결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반영한 권력 지향 판결을 했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기부정까지 저지를 정도의 심각한 권력형 사건인만큼, 남 판사의 정체를 제대로 확인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옥순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은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부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5차 공판 기일에는 한충목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엄마부대봉사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자회견 ]



[ 엄마부대 봉사단의 전단지 배포와 관련 입장을 밝히는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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