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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 북한, 간첩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합리적 의혹”

검찰 공소장에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해 어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정에 서게 된 이상진 박사, 지만원 박사가 자신들의 그간의 정대협 비판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며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역설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김수정) 제 4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서울북부지법 2017고단3684) 1차 공판 기일에서 피고들인 지만원 박사와 이상진 박사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기일인 만큼 이번 공판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다뤄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재판 종결 후 기록 검토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다음 공판 기일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2차 공판 기일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진 박사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간첩 전력이 있고 정대협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인 한충목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은 뉴스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주지의 객관적 사실이다”면서 “정대협을 비판한 내 글에서 단 한 문장도 허위의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만원 박사도 “정대협 지휘부의 인맥 등 면면을 봤을 때 정대협이 북한 또는 간첩과 연루돼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합리적 의혹”이라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의  수많은 정대협 성명서 등을 살펴봐도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을 허물고 적화통일의 전제조건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합당한 평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본지가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저번 법원 공소제기명령서에 이어 이번 검찰 공소장에도 역시 이박사와 지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의 사실로 정대협을 비판했다는 것인지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박사와 지박사가 도대체 어떻게 공익의 목적 없이 그저 비방의 목적으로만 정대협을 비판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도 역시 전혀 적시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는 법정 투쟁 과정을 통해서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포부다. 단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는 재정상 문제로 인해 현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는 지난 25일, 손수 작성한 피고인 답변서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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