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손배소송 재판부, 변희재 측에서 증거조사 본격 개시

법원, 변희재 신청 문서송부촉탁 채택… 2017년 당시 특검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포렌식 자료, CCTV 수사자료 공개 예정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11.22 16:35:30

본지 변희재 대표이사가 윤석열, 한동훈 등을 상대로 이른바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수용하고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민사 법원에서 수행하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다. 증거조사에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이 있는데, 문서송부촉탁은 해당 문서(종이서류 포함 각종 형태의 기록)를 소지한 측에게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원고, 피고)가 신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변 대표가 신청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특검이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압수한 시점에 만든 이미징파일 등 2017년 당시 포렌식 자료다.

해당 태블릿 기기는 특검이 2017년 1월 5일 장시호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한 후 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봉인되지 않은 채, 내부의 주요 기록이 대거 삭제되는 등 각종 조작이 일어난 사실이 지난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 반환소송 과정에서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 포렌식 감정 결과로 밝혀진 상황이다.

변 대표는 “최서원 측이 지난해 확보한 태블릿의 이미징파일과, 특검이 조작을 가하기 전인 2017년 1월 5일 당시 태블릿의 이미징파일을 비교하면, 특검의 조작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2017년도 원 포렌식 자료의 필요성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이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6년 10월 최서원의 자택을 드나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관련 수사자료 6건도 신청했다.

장시호는 2016년 10월 26일경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최서원의 집에 남아있는 짐을 치우는 과정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호는 태블릿을 갖고 나와 보관하고 있다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CCTV 영상을 내밀며 최서원의 집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왔는지 추궁하자, 다음날인 1월 5일에 태블릿의 존재를 특검에 알리고,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시호가 주장하는 입수경위와 제출경위는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특검 수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최서원은 2016년 10월 당시 짐을 치우라는 지시를 장시호에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장시호가 최서원의 집을 방문한 사실부터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에서는 장시호가 주장하는 입수경위가 쟁점이 됐고, 당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속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비상식적인 사유를 들며 이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반환소송 재판부는 태블릿 입수경위 등 장시호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 대표는 “최서원의 집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왔다는 장시호의 입수경위가 법원에서도 거짓이라고 판정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검찰은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장시호를 교사해 ‘입수경위’를 허위로 발표했다는 사실이 이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재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가 예상한대로 검찰은 이미징파일, CCTV 수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서원의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두 건에 대해 제출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변 대표는 “검찰이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윤석열, 한동훈 등이 태블릿 조작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재판부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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