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특검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정민영 변호사가 과거 특검 당시 수사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자 자신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거나 특검의 다른 동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 변호사는 정작 4년 전에는 한겨레TV에 출연해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해설하며 특히 ‘안종범 수첩’ 등과 관련 자신의 과거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에 대한 기억과 자부심이 없다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다.
정 변호사는 2019년 8월 29일 ‘한겨레 라이브’의 메인뉴스 코너 ‘뉴스룸톡’에 출연해 ‘전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 씨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선고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해설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재판 관련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감형됐던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것은 그때 ‘요구형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청탁을 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쪽에서 무언가 요구를 해서 뇌물을 준 거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게 요구형 뇌물이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 뇌물이라기보다는 요구를 받고 준 뇌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양형에 많이 감안이 되어서 집행유예로 나왔던 것인데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과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좀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항소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특검에서 수사하는 서너 달 정도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여다봤던 게 안종범 수첩이었다”면서 “그래서 안종범 수첩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면서 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랑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계속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이 수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보고 약간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로 윤석열·한동훈 특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서류다. 하지만 ‘안종범 수첩’은 ‘최순실 태블릿’과 더불어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특검이 개입하여 조작 날조한 대표적 증거라는 의혹도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정민영 변호사가 만약 ‘최순실 태블릿’만이 아니라 ‘안종범 수첩’의 조작 날조에도 관여됐다면 윤석열·한동훈이 저지른 증거조작 범죄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민변에 정 변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올해 6월 최서원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를 상대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자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 사건 내용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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