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민영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민사소송에서 태블릿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소명을 하라고 윤석열·한동훈 측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태블릿 기기에 사진이 찍힌, 특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상도 역시 밝히라고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 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등은 이번 2023년 9월 11일 자 답변서에서, 압수 이후 보관 기간 동안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태블릿 증거를 봉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관련 규칙에 따르면 포렌식을 하더라도 증거에 대한 봉인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시비했다.
변 대표는 또한 “윤석열, 한동훈 등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이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1월 5일은 물론, 보관 기간에 걸쳐서 태블릿 증거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관련 규칙에 따르면 포렌식 분석은 태블릿 기기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 대표는 “사실상 무결성 침해(증거훼손)에 대한 자백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구석명신청서를 통해 변 대표는 윤석열·한동훈 등에게 과거 특검이 수행했었다고 하는 태블릿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소명을 해줄 것, 그리고 태블릿 기기에 찍힌, 특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의 인적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등은 잠금장치에 대한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를 뒷받침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블릿 반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과거에 윤석열·한동훈 등이 수행했다고 하는) ‘특검 포렌식’ 결과가 확실히 존재한다”고도 강조했다.
변 대표는 “잠금장치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는 태블릿의 최대 쟁점인 최서원 실사용자 여부와 직결되고 윤석열·한동훈 등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이상, 우선 특검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소명하도록 (재판부가) 명해주길 청한다”며 “‘특검 포렌식 결과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적으로 과학적 실험 결과나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명하도록 (재판부가) 명해주길 청한다”고 말했다.
태블릿에 찍힌 의문의 남성과 관련해선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인 최서원 실사용자 여부와 직결된 잠금장치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한동훈 등은 태블릿을 수사한 담당자들이므로 ‘포렌식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인적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해주시길 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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