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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현역 서울대 교수로서 석박사 학위논문이 모두 표절인 사상 초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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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학위논문에서도 대대적인 표절이 확인됐다. 지난 7월, 조 교수의 석사 학위논문에서 대량 표절이 발각된지 불과 두달여만이다. 현역 서울대 교수의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가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

지난 2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학위 논문에서 옥스포드대 데니스 갤리갠 교수, 샌프란시스코대 리차드 레오 교수, 하바드대 캐롤 스타이커 교수 등의 논문을 여러군데 표절한 혐의를 발견했다”면서 “앞서 조 교수 석사논문의 표절이 잡을테면 잡아보라는 식 무식하고 대범한 형태의 도둑질이었다면, 이번 전문박사논문의 표절은 상대적으론 들켜선 안된다식 나름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도둑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2차 문헌 표절을 계속 저질러 온 조국 교수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논문으로 고발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은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란 제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학위(JSD, Juris Scientiae Doctor) 자격으로 1997년에 제출되었다. 해당 논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고찰하는 내용이며, 논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적설계론 전도사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필립 존슨(Phillip E. Johnson) 교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먼저 이번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혐의’라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조차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 이유로서 석사논문에 이어 연속적으로 조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석사논문에서와 같은 심각한 2차 문헌 표절 기법이 여전히 전문박사논문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에서 ‘2차 문헌 표절’, 통칭 ‘재인용 표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텍스트 표절’과는 질적으로 달리하는 표절”이라면서, “텍스트 표절, 곧 1차 문헌 표절이 문장을 가져오면서 단순히 원 출처표시를 빼먹거나 인용부호로서의 쌍따옴표(”“)를 하지않는 형태의 표절인데 반해서, 2차 문헌 표절이란 2차 문헌에서 문장을 가져왔으면서도 해당 2차 문헌을 출처로서 제시하지 않고 대신 관련 다른 1차 문헌을 출처로서 대치해버리는 표절”이라고 밝혔다.

즉, 텍스트표절이 인용부호 누락 등 오류나 실수에 의해서도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2차 문헌 표절은 조작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에 조 교수의 표절은 명백한 고의적 표절일 수밖에 없다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2차 문헌 표절은 조작의 의도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이번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에서 옥스포드 대학교의 데니스 갤리갠(D.J. Galligan) 교수가 제레미 벤담 등의 고전을 분석한 논문인 ‘More scepticism about scepticism(회의주의와 관련한 보다 더한 회의주의)’을 표절한 것이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2차 문헌 표절 사례임을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교육부가 국제 기준으로서 채택한 논문 표절 기준에 따르면, 표절은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는 6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피표절 문헌의 6단어 이상 연쇄 표현과 일치하는 경우에 판정된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조 교수의 전문박사 학위논문은 데니스 갤리갠 교수의 논문과 비교했을 시 교육부 제시 국제 논문 표절 기준에서 무려 12군데 이상이 정확히 부합하였다. 조국 교수는 일단 여기까지는 텍스트 표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저 텍스트 표절만이 아니라 조국 교수의 꼼수가 더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단순히 갤리갠 교수의 논문에서 해당 문장들을 표절한 것만이 아니다. 조 교수는 해당 문장들에 갤리갠 교수의 논문을 출처로 제시하지 않고, 대신 갤리갠 교수의 논문이 다루고 있는 문헌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1827년 저작, ‘Rationale of Judicial Evidence(법정 증거의 원리)‘을 출처로 제시해놓은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 증거가 조국 교수가 단순히 갤리갠 교수의 논문의 문장을 베낀 것을 숨긴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제레미 벤담의 오래된 고전을 직접 읽고 요약해 정리하여 자기 문장인 것처럼 위장한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A 라는 2차 문헌의 문장을 대거 그대로 표절하고도, 그 A 문헌은 출처 표시하지 않고 A 문헌이 다루고 있는 오래된 1차 문헌인 B 를 12군데나 출처로서 대신 제시하는게 과연 우연이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현재 조국 교수의 논문에선 이런 2차 문헌 표절 혐의들이 데니스 갤리갠 교수의 것 외에도 10여군데 이상이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문장의 출처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해당 문헌만 살펴보면 누구가 쉽게 표절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건(memorandum)을 인용한 조국 교수의 반론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러한 표절 혐의 제기에 대해 조국 교수는 27일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자신의 논문을 재심사한 결과를 담았다는 문건(memorandum)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7월 22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외협력팀 자원봉사자인 데이비드 씨 명의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처(The Center for Student Conduct)에 일찍이 제보했던 바 있다. 이에 조 교수는 지난 26일, 자기 논문이 표절 논문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는 학교 문건의 공개를 예고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문건의 성격, 내용과 관련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문건은 일단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존하는 인물들인 존 유(John Yoo)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를 발신인, 동 대학원 학생과장인 애닉 허센(Annik T. Hirshen)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문건의 결론은, 발신인인 두 사람이 표절 제보를 기초로 조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을 재심사하였으나 표절로서 문제시할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제보자 이름인 데이비드 씨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역시 적시되어 있으며, 9월 19일에 작성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문건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9일 즉각 재반박했다. 해당 문건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엇보다도 내용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문건이라는 것이다.

먼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절차상 문제부터 짚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제보차측으로서 아직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처로부터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측이 공식 통보받지 못한 내용이 어떻게 피조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수 있냐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또한 제보자측의 이름들이 해당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심지어 조국 교수에까지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위를 고발했는데 제보자의 이름이 피조사자에게 알려지고, 더구나 결과마저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려줘서 언론에 다 공개하도록 만드는게 과연 상식적인 처사냐는 지적. 차근차근 살펴야겠으나 이는 차후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입장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해당 문건의 서술 형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건은 표절 유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국 교수에 대한 찬양과 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주된 내용으로, 학교가 명예훼손 소송을 감수하면서 공식채택할만한 관련 최종 결정문, 대외 공식문서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는 학교 인장이나 문건 작성자의 서명도 없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문건이 일단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내부문건이라는 전제하에 불법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공식 채택한 문서로서 조국 교수에게 적법하게 전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라면 그 역시 국제소송의 사유가 될 것이라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입장. 조국 교수는 문건을 제공받은 출처가 존 유 교수인지 또는 학교 당국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문의를 할만한 실명이나 이메일주소도 공개하지 않았다.

표절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문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절차, 형식 외에 해당 문건이 표절을 변호하는 내용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학문적 기준에서 작성된 문건이 도저히 아니라는 것.

문건은 전체 12단락으로 결론부 4단락 정도에서만 조국 교수의 표절 문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중 한 단락만이 12군데의 가장 심각한 표절로서 문제제기된 데니스 갤리갠 교수 논문 관련이다. 핵심내용은 비록 조국 교수와 갤리갠 교수의 논문에서 똑같은 문장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국 교수는 하여간 나름 전반적으로 바꿔쓰기을 하였으며 출처도 성실하게 다 달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건 작성자의 2차 문헌 표절에 대한 근본적 무지를 드러낼뿐이라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 센터의 지적이다. 2차 문헌 표절은 그냥 봐서는 출처표시 자체엔 하등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렇게 출처표시까지 다 훔쳐서 표절이 아님을 위장하는게 2차 문헌 표절의 특징이라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우리는 조국 교수에게 왜 2차 문헌인 갤리갠 교수 논문의 문장들을 대거 그대로 자기 논문에 베껴왔으면서도 갤리갠 교수 논문을 출처로 제시하지 않고, 1차 문헌인 제레미 벤담의 저서를 출처로 제시했냐고 따졌던 것이다”면서 “그런데 문건 작성자는 좌우간 조국 교수의 논문에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 작성자는 제기된 표절 혐의가 텍스트 표절인지 2차 문헌 표절인지조차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문건 작성자는 조국 교수가 논문 11페이지의 12번 주석에서 갤리갠 교수를 딱 한군데 제대로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그가 양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히려 조 교수가 제대로된 인용법을 알면서도 다른 12군데에서는 인용조작, 즉 고의적 표절을 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해당 문건이 실제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진상 파악보다는 단순히 제보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처음부터 공개여부도 주도면밀하게 계산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물론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을지 추정하는 것은 연구진실성을 다루는 우리 센터의 주 전공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십수군데나 문장을 베껴왔는데도 논문 아무데서나 갤리갠 교수 한번 언급해준게 양심적 인용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문건을 (정상적인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신뢰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 한류표절스타가 되나

이번에 새로이 제기된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 및 문건(memorandom) 문제와 관련 본지 변희재 대표는 “가을 야구 시즌이 다가오고 트위터를 다시 시작하더니 조국 교수의 거짓말 버릇이 도지기 시작한 모양”이라며, “표절을 비롯 지금껏 해온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을 가리려고 또다시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는게 조국 교수의 진짜 문제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조국 교수는 학자가 됐으면 무려 20여군데 이상의 문장이 표절되고 동시에 출처까지 조작된 문제에 대해서 별스럽지도않은 모교 권위만 빌리지 말고,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었으니 용서를 빈다는 말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교까지 망신시키면서 자기 학교 누구가 1+1=3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1+1=3 이다는 주장을 시도하는 모습에 정말 인간적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어 “원래 표절 판정은 학교가 공식서류로 확인해주는 것과 별개로 관련 지침과 표절 문헌, 피표절 문헌, 3요소만 있으면 결론이 다 나오게 되어있다”면서 “특히 2차 문헌 표절은 전공 전문가 자문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며 실수나 일반상식 운운하는 해명마저 전혀 통하지 않는 절대적 표절로서, DNA 검사와 같은 명확성이 있는 것” “ 조국 교수는 지금 DNA 검사가 다 끝난 친자확인 문제를 출처도 불분명한 동사무소 행정서류 따위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변희재 대표는 표절 유무 문제를 다뤄야할 문건에 담긴 조국 교수에 대한 비정상적 찬양 문제도 지적했다. 변 대표는 “문건만 보면 조국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당장 채용하지 못해 안달인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 그는 삼십년 학자 인생에서 국제전문학술지급(SSCI) 논문도 단 한편 못써본 사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조국 교수 논문이 노벨법학상감이라고 하더라도 논문내 표절 문장 유무 문제는 그것과 별개” “검찰총장 채동욱 씨의 혼외자식 문제와 이중살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채동욱 씨가 검사로서 과연 얼마나 유능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예찬하고 있는게 저 문건의 성격”이라고 일축했다.
 



변희재 대표는 “하여간 문건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공식 입장이라는 전제로 학교의 귀책 사유가 발견될 시 국제소송을 준비할 것이며, 우리들의 증거와 해당 문건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물론 미국과 한국의 모든 대학교와 연구기관, 학술시민단체, 언론에 송달해 한달 내로 국제공조로서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면서 “조국 교수가 되길 원하는 것이 표절 한류 스타라면 도리없는 일”이라며 애처로워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30일부터 문건이 정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공식 문건인지 여부부터 차례차례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조국 교수는 학위논문들 외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서도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신고로 올해초부터 서울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기신고된 문제 외 조국 교수의 다른 해외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서 또 다른 연구부정행위 혐의들을 대거 발견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해외 학술지측에 먼저 제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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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증거들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1 (텍스트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2 (텍스트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3 (텍스트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4 (2차 문헌 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5 (2차 문헌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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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8 (2차 문헌 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9 (2차 문헌 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10 (텍스트표절)

[CSI] 조국 전문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료 11 (텍스트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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