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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는 논문표절 검증시효를 왜 부활시켰나...이재명 면죄부 논란

이재명 시장은 방송, 페이스북 등에서 어설픈 음모론 재개...“국정원이 개입”

논문표절로 악연을 맺은 가천대를 비하했다가 궁지에 몰린 이재명 시장이 허위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여전히 가천대 공격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 시장은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지난 5일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오마이TV 팟짱 방송대담에 출연 엉터리 해명을 늘어놨다.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역시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긴다”고 자못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해명에는 모두 가천대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시장의 해명 내용만을 받아쓰기처럼 인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방송 발언과 페이스북 글에는 여러 허위주장과 사실왜곡이 버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천대는 교육부 시책과는 정 반대로 논문 검증시효 규정을 다시 만들어 이재명 시장 논문표절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재명 시장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는 가천대의 이와 같은 '저자세'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관련기사 : 가천대, 이재명 시장 논문 표절 비호 위해 교육부 훈령까지 ‘역행’)



‘원칙으로 한다’와 ‘금지·불가’는 다르다...‘5년 검증시효’ 왜곡선동

현재 이재명 시장은 ‘학교에 제출한지 5년이 지난 논문에 대해서 원래 표절 검증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논문표절 문제를 마치 정치탄압 문제인양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천대가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자신의 논문을 검증 할 수도 없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표절이라 결론내린) 예비심사 주장이 ‘5년 이전 논문 심사불가’ 학칙과 충돌되자 (가천대 측이) 학칙을 변조(해당조항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마이TV 팟짱에서도 “근데...이 학교에서요, 저를 속된 말로 ‘악살’을 먹이려고, 학칙을 고쳤어요. 원래 5년 지난 것은 학위논문 심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칙을 고쳤어. 5년이 지난 것을 심사하지 못한다 조항을 없애서 위조를 했어요”라고 발언했다. (동영상 보기)

이 시장이 '고쳤다', 심지어 '위조(삭제)했다'고까지 주장한 학칙은 이른바 ‘5년 검증시효’ 규정이다. 2011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증시효를 폐지하는 훈령을 반포하기 전까지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의 학칙에는 ‘5년 검증시효’ 규정이 있었다. 가천대 역시 2013년 당시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고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칙이 있었다. 이 시장의 주장은 바로 이 학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지 8년이 지난 자신의 논문을 가천대가 검증한 것은 학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천대가 이 학칙을 굳이 삭제하면서까지 자신의 논문을 검증한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출발점일 뿐임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제출한지 5년 이상된 논문에 대한 검증을 대학이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각 대학들은 이 규정과 동시에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도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바로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5년 검증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 대학이 의지에 따라서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장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  원칙으로 한다’는 검증시효 규정 관련 원문 표현을 방송과 페이스북 해명에서는 ‘심사 불가’, ‘심사 금지’, ‘심사하지 못한다’ 등의 표현으로 교묘하게 왜곡했다는 점이다. 전자와 후자 두 표현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법적으로도 논문표절 검증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이다. 일례로 2012년에 한양대 대학원도  ‘5년 검증시효’ 학칙이 있었지만 모 대학 총장의 무려 30년전 학위논문을 검증해 표절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당시 한양대 대학원은 결국 모 대학 총장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한양대 학칙의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한양대의 표절 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개입해서 ‘5년 검증시효’ 삭제했다?...삭제는 오래전부터 교육부 권고 사항

한편, 이재명 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줄곧 가천대의 국정원 배후설을 펼치고 있다. 오마이TV 팟짱에서도 국정원이 자신을 시장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가천대로 하여금 ‘5년 검증시효’ 학칙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이 시장이 당시 각 대학들이 교육부 시책에 부응하던 상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데서 나온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오마이TV 팟짱에서 “예비심사를 원래는 그 학교 학칙에 의하면 5년 지난 것은 심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예비심사했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라며 “(5년 검증시효) 그 조항을 뺀 학칙을 하나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선거가 자신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점을 언급한 뒤, 가천대가 학칙을 다시 되돌려 놨다면서 “결론은 국정원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는 관계 없이 2005년 황우석 사건 이후 꾸준히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다.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제정해 전국의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했고, 2011년에는 2007년 지침에 있었던 ‘5년 검증시효’ 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5년 검증시효’ 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은 ‘5년 검증시효’을 악용하여 대학이 자의적으로 5년이 지난 논문을 검증을 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 논문표절 논란은 이같은 교육계와 학계의 연구윤리 확립 강화 흐름의 연장선장에 있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이재명 시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가천대 측에 공식적으로 이 시장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은  ‘5년 검증시효’  폐지를 권고하는 개정 교육부 훈령이 나온지 2년 뒤인 2013년 하반기다. 가천대는 시민단체까지 공식 문제제기에 나서자 “외부언론의 끈질긴 의혹제기로 공적 기관인 대학으로서 대외적인 신뢰의 문제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서, 예비조사를 벌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곧바로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논문표절 논란이 커지자 그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 증명은 2014년 1월 3일 가천대에 접수됐다. 

가천대가 문제의  ‘5년 검증시효’ 규정을 삭제한건 내용증명이 접수된지 일주일만인 1월 10일이다.  본격적인 표절 검증을 위한 절차상의 결정으로 해석된다.  분명 한양대 사례 등으로 봤을때는 ‘5년 검증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가 예비조사 등 이 시장 논문을 검증하는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시장 본인이 사실상 논문 표절을 자인하고 학위반납을 했었다. 가천대로선 그저 본 조사에 앞서 교육부 훈령과 상치되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련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려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자신을 탄압할 목적으로 논문표절 논란에 개입해서  ‘5년 검증시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어차피 기존의 ‘5년 검증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가 이 시장 논문을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국정원이 이 시장 한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교육부 훈령 반포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국정원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선동·음모 사건에 관련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기업 ㈜나눔환경과의 연관성을 의심, 이 시장의 전력 등에 대해서 내사를 계속 벌여왔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참고로, 가천대는 이후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4년 2월24일 행정대학원에 이재명 시장의 학위취소를 통보했다. 이재명 시장이 소명을 사실상 포기하고 80% 논문 표절을 자인한 이상,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제정(2007)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 ‘5년 검증시효’  조항 삭제(2011)  ▷본지의 이재명 시장 논문표절 단독보도(2013.09.14.) ▷언론 등의 압박에 시달리던 가천대가 시민단체의 공식 논문 표절 제보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2013.12.31.) ▷이재명 시장의 학위반납 내용증명 제출(2014.01.03.) ▷가천대의 ‘5년 검증시효’  조항 삭제(2014.01.10.) ▷가천대 예비조사위가 행정대학원에 이재명 시장 석사학위 취소 통보(2014.02.24.) 순서가 된다. 

결국, 가천대는 여론의 압박에 이 시장에 대한 표절검증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고, ‘5년 검증시효’ 규정 삭제도 사실상 상급기관의 시책을 공교로운 시점에 이행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 가천대를 향해 ‘왜 적당히 봐주지 않고, 정당한 절차대로 나를 검증했느냐’고 비난할 문제이지, 국정원을 언급하면서 피해를 호소할 사안은 아닌 셈이다. 



가천대에서 이재명 시장 논문표절 문제에 대한 예비심사가 없었다고? 

위 절차와 최근 가천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이를 날조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난다. 이 시장은 오마이TV 팟짱에 출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천대가) 예비심사를 한 일이 없는데 예비심사를 했다고 가짜로 만들었어. (중략) 그런데 나중에 제가 뒤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증거문서도 다 구해놨는데, 예비심사 한 일이 없어요. 했다고 가짜로 만든거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천대는 당시 예비심사를 수행했다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가천대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디어워치 등 외부언론의 끈질긴 의혹제기로 공적 기관인 대학으로서 대외적인 신뢰의 문제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서, 예비조사를 벌였다”며 예비심사 당시 나온 의견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가천대는 “그러나 예비조사 시에도 “학칙상의 기간도과로 심사대상이 아니며, 예비조사 자체가 학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러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 조사에서 ‘기간 도과’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 본조사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가천대의 ‘5년 검증시효’ 학칙이 5년이 지난 논문에 대한 검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당시 언론기사에서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2014년 1월 9일자 기사에서 “8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9월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었다”며 “예비조사에 들어간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회의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시장에게는 해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천대는 왜 이제와서 '5년 검증시효'를 부활시켰나...상아탑의 변절

이재명 시장과 몇몇 언론들은 가천대의 5년 검증시효 삭제를 문제삼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반대다. 가천대의 5년 검증시효 삭제는 앞서 설명했듯 학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 시책의 부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게 없다. 오히려 가천대가 2년 전에는 삭제한  5년 검증시효 학칙을 교육부 훈령까지 역행하면서까지 최근에 다시 부활시킨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천대는 2014년 1월 10일에 삭제했었던 5년 검증시효  학칙을 올해 8월 30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활시켰다. 이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칙상의 ‘기한 도과’로 이재명 시장의 표절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합의, 사안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가천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윤영수 연구처장)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이재명 시장의 2005년 논문에 한해서는 검증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버렸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가천대가 5년 검증시효  학칙을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시장의 명백한 논문표절 문제와는 별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상아탑의 변절이 아닐 수 없다. 가천대는 2014년 당시에는 상아탑의 권위에 걸맞는 엄정한 논문 표절 심사로 당시 재선을 노리던 이 시장의 학위 반납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 훈령을 역행하면서까지 5년 검증시효 규정을 복원하고 여기에다 심지어 2014년과는 정반대 해석을 통해 ‘여론조사 2위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시장의 논문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 역시 가천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일단 저희가 검증시효를 폐지한 이유가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 하는데 있어서 시기와 상관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며 “2013년에도 ‘5년 검증시효’ 삭제를 권고하는 공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가천대가 검증시효 조항을 부활시킨 데 대해 “현재도 ‘5년 검증시효’ 부분은 교육부 지침상에도 없다”며 “지금와서 해당 대학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가천대의 결정이 위법 사항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증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시책을) 교육부는 각 대학에  따라달라고 권고하는 입장이고 이는 학교의 자치로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부에 보고를 하거나 변경 여부를 알릴 절차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가천대의 결정은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는 비하발언을 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엉터리 사과를 늘어놓은 이재명 시장에게 가천대 스스로 고개를 조아렸을 가능성이 첫 번째다. 만약 그렇다면 가천대는 현직 성남 시장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 앞에서 일말의 학문적 진실성과 자존심을 내팽개쳐버린 게 된다.

물론, 이재명 시장 측이 성남시 관할 대학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든 이는 학문적 진실성 문제가 정치 논리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 가천대 학칙 문제 관련 이재명 성남 시장 출연 장윤선 기자의 오마이TV ‘팟짱’ (2분 분량 편집본) ]



[ 이재명 성남 시장 출연 장윤선 기자의 오마이TV ‘팟짱’ (10분 분량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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