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위대한(?) 증인' 노승일 씨의 진술 檢證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위대한 공익 제보자'라고 추어올린 인물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통합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感'이었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 기자인 조성호(趙成豪)님의 글입니다.



노승일 씨는 고영태 씨와 함께 ‘최순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케이스포츠재단 사업기획부장을 지낸 인물로, 고영태 씨와 韓體大 95학번 동기이다. 노씨는 삼성의 독일 법인을 통한 정유라(최순실의 딸) 지원에 관해 증언, 삼성의 범죄 혐의(뇌물 공여)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제공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케이스포츠재단이 작성한 사업 보고서 등을 검찰에 제공,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노승일 씨로 인해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를 '공익제보자(이투데이)', '위대한 증인(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어올렸다. 노승일 씨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2016년 12월22일 Jtbc 등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라는 거대한 사람과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이랑 삼성이랑도 싸워야 해요'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조갑제닷컴'은 노승일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 기자는 노승일 씨의 검찰 진술 중 몇 군데에서 그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에 처음(10월25일) 출석 했을 당시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두 번째(10월27일) 검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스포츠재단 입사 경위 ▲최순실 認知(인지) 여부였다. 노승일 씨는 당초 독일에 간 목적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술에서는 고영태 씨의 권유로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독일에) 갔다고 말을 바꾸었다.
  
참고로 노승일 씨는 총 일곱 차례나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날짜별로 보면 10월25일(1차) 10월27일(2차), 10월28일(3차) 10월30일(4차) 11월7일(5차) 11월8일(6차) 11월10일(7차)이다(注: 次數는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 노승일 씨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케이스포츠 입사 경위 번복
  
노승일 씨는 2016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18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 출석, 첫 번째 진술에 응했다. 검찰 측에 자신이 케이스포츠재단에 입사한 경위를 이렇게 밝혔다.

문: …진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입사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2016. 1. 초순경(1. 4~6. 사이로 기억) 강○○이 저에게 전화하여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노승일 씨가 맞는가요.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라고 하기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이 저에게 이력서를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2층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준비하여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저의 휴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어봤는데 강○○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서 다만 설립하려고 하는 체육재단의 이사장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정동구 총장님이 맡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10월27일 2차 검찰 진술에서 그는 케이스포츠재단 입사 경위에 대해 1차 진술(10월25일)의 내용을 번복한다. 

문: 진술인은 첫 회 진술 시 강○○ 부장의 추천으로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네, 그렇게 진술했으나 전회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2015. 12. 말 경 고영태가 저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체육재단이 하나 만들어질 것인데 최순실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하여 고영태를 통해 최순실 회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재단 설립 후 인재양성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전회에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었는데 그럼 그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인가요.

답: 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2014. 초순 경 고영태가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하여 고영태를 만났었는데 고영태가 사단법인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최순실 회장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최순실 회장을 소개시켜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씨는, 10월25일 첫 번째 신문에서 ‘강○○하고는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강○○에게 물어봤지만 말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케이스포츠재단 입사를 주선해준 사람이 강○○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자신을 케이스포츠재단에 들어가도록 소개해준 사람이 고영태 씨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날(10월27일) 노승일 씨는 1차 진술 당시 ‘최순실을 모른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했다. 말을 바꾼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 측은 10월25일 1차 신문에서 노승일 씨에게 미르재단 副사무총장 김○○에 대해 물어본다. 그는, 김○○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가 곧바로 그를 안다고 번복했다.

문: 진술인은 혹시 김○○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진술인과 통화한 내역도 있는데 김○○을 모른다는 말인가요.

답: 제가 언제 통화했는지 보여주세요.

문: 김○○을 모르면 통화한 내역이 없을 것이고, 알면 통화한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김○○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언제 통화하였는지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통화한 내역을 보고 답하겠다는 것인가요.

답: …사실 김○○을 압니다.


최순실 認知 여부
  
2016년 10월25일, 첫 번째 검찰 신문에서 오고간 문답 내용이다. 

문: 진술인은 최순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술인과 박○○이 최순실의 심복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저는 최순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10월27일 검찰 측은 노승일 씨에게 1차 진술 당시(注: 10월25일)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최순실이 (주)더블루케이를 운영하는 줄은 더더욱 몰랐으며 ▲고영태를 알고는 있었지만 고영태가 최순실과 함께 (주)더블루케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거론하며, "금일 전회와 달리 태도를 바꾸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노승일 씨는 이렇게 답한다.

답: 사실은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었는데 제 친구인 고영태에게 해가 될까봐 의리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이 개입된 사건이라 괜히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노승일은 줄곧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자주했다. 이는 1월9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측 위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승일에게 ‘위대한 증인’, ‘최대한의 경의’라는 극찬에 가까운 표현을 쓰며 그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월9일 청문회 당시의 국회 회의록 중에서 관련 대목을 소개한다.

◯안민석 위원 : 노승일 참고인께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고인 노승일 : 예,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노승일 : 예, 제가 서울지검에서 마지막으로 녹취 파일 관련해 가지고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 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 . .
◯박범계 위원 : 증인은 이곳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로 돌아간 뒤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1년,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지켜 줄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박범계 위원 : 증인이 말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 . .  
◯박범계 위원 : 증인은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심지어 독일에서 있었던 코레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 가서 조사받았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  그 정도로 증인은 매우 무게 있는, 이 국정농단 게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 . .
○박영선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노승일 참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승일 참고인에게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노승일의 독일行 관련 진술 의혹
  
노승일 씨는 2016년 10월25일 1차 검찰 진술에서 2015년 8월 독일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검찰 측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 진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진술인은 2015.8.11.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한 후 2015.11.30.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당시 독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서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독일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으로 무엇이 적당한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 10월30일, 검찰 측은 노승일 씨에게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제시하며 "진술인은 2015. 8. 11. 독일에 출국하였다가 2015. 11. 30. 국내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위 기간 독일에 가서 최순실 회장의 코어스포츠 설립 및 운영을 도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노승일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독일에 간 이유에 대해 그는 "고영태가 2015.8.경 저보고 독일에 가서 최순실 회장의 코어스포츠 설립을 도와 일해 볼 것을 제안하여…"라고 진술, 그의 독일행에 고영태 씨의 권유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렇다면 1차 검찰 진술 당시, 노승일 씨가 독일에 간 이유에 대하여 ‘이민을 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고로 노승일 씨가 독일에 체류하던 시점(2015년 8월11일~11월30일)에 고영태 씨는 현지 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독일을 오고 가고 있었다(2015년 7월15일~7월23일 1차 訪獨, 2015년 8월25일~9월1일 2차 訪獨, 검찰 진술조서). 10월30일 검찰 진술에서 노승일 씨는 삼성과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문: 코어스포츠는 어떤 회사인가요.

답: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최순실은 국내 승마 유망주들을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위 코어스포츠를 인수하여 현지(注: 독일) 변호사인 박○○을 대표이사에 앉힌 다음 前 대한승마협회 박○○ 전무의 중개로 삼성과 286억원 상당의 훈련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는 국내 승마 유망주를 발굴하여 독일에 있는 코어스포츠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영태를 대표로 한 코어플랜(실사주 최순실)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 약 3~4개월 있는 동안 국내 승마 유망주가 독일에 와서 승마훈련을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 전무가 국내 승마 유망주를 추천하였으나 최순실과 딸인 정유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싫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훈련지원금을 교부 받아 오로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한 명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훈련지원금 중 전부를 정유라 1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記 노승일의 진술을 보면, "…삼성으로부터 받은 훈련지원금 중 전부를 정유라 1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은, 노승일씨 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듯하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傳聞(전문)], 혹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 차례 검찰 진술에서 노승일 씨가 삼성과 최순실 회사와의 계약 등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10월30일 검찰 진술 한 번뿐이다. 검찰 측이 (노승일에게)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물은 것도 저 대목이 전부다(나머지는 롯데그룹, SK그룹, KT의 재단 지원 관련 사항이 대부분). 그나마 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傳聞에 근거한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17년 1월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노승일씨는 검찰 진술 때와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노승일 씨가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계약 과정 전모를 언급한 것이다. 자신이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계약 체결 자리(독일 현지)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덧붙이며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다. 검찰 진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계약 체결을 거론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다. 손혜원 의원은 2016년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태와 노승일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써 올리기도 했었다. 손 의원과 노승일이 나눈 일문일답을 국회 회의록에서 발췌해 옮긴다.

◯손혜원 위원 :  독일에 가는데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참고인 노승일 :  정경유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 왜 독일이냐는 거지요.
◯참고인 노승일 :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 은밀하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참고인 노승일 :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손혜원 위원 : 그렇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손혜원 위원  :그러고 나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거기에서 계약 당시에 참관을 하셨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그날 8월 26일 날 참석했습니다. 
◯손혜원 위원 : 그러면 삼성과의 그 계약과정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노승일 :  2015년 8월 26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전에 삼성에서 계약서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사면서 상업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계약서가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당초 이민을 위해 독일에 갔다던 노승일 씨는 고영태 씨의 권유(최순실을 돕기 위함)로 독일에 갔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진술 당시 삼성과의 계약과 관련, 傳聞에 의존해 말하던 그는 청문회장에선 계약 체결 과정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곁들여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 중 하나다.
  
주된 근거가 ‘본인의 감지’(?)
   
이날 청문회에서 노승일 씨는 민감한(대부분 최순실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다. 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오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朴 대통령이 퇴임 후 兩 재단의 이사장으로 오기로 했다는 노승일 씨 주장의 근거는 ‘본인의 감지’였다. 그는 그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同黨 김한정 의원과 노승일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발췌했다. 

◯안민석 위원 :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통합된 다음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통합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셨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안민석 위원 : 맞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안민석 위원 : 그 근거가 무엇이었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인 노승일 : 그 부분은 일단 미르가 먼저 성격적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
◯안민석 위원 :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입니까?
◯참고인 노승일 : 제가 그 부분은 조금씩 감지를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 감지를?
◯참고인 노승일  : 예.
. . .
◯김한정 위원 : 노승일 참고인, 두 재단,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앞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사장을 맡아서 아마 운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김한정 위원 :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참고인 노승일 :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순실 회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K스포츠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재단이 2016년도에 합병을 해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진다고 감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참고해 주는 게 미르와 K스포츠가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을 때 전경련에서 빠르게 움직였던 게 뭐냐 하면 두 재단을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한정 위원 :  두 재단은 설립 기획 단계부터 최순실 씨가 주도했고 쌍둥이 재단 아닙니까?
◯참고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최순실 씨 노트북 자료 무단 카피

  
노승일 씨는, 최순실 씨의 노트북 PC에서 최 씨의 동의를 안 받고 자료를 카피(copy)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세 차례나 '처벌받겠다'고 답한다. 1월9일 국회 청문회 회의록에서 발췌한다.

◯백승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저거할 수 있는데,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증인 노승일 : 예, 맞습니다.
◯백승주 위원 : 그것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증인 노승일 : 안 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 동의 안 받고 남의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증인 노승일 : 처벌받겠습니다.
  . . .
◯백승주 위원 : 그 카피를 할 때, 주인 몰래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한 의도가 뭐예요? 
◯증인 노승일 : 카피한 의도요? 
◯백승주 위원 : 예,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어요? 주인 몰래 이것 카피하는 것은 굉장히 범죄입니다.
◯증인 노승일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범죄행위를 할 때 범죄 의도가 뭡니까? 
◯증인 노승일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까? 
◯증인 노승일 예.
◯백승주 위원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증인 노승일 예.
◯백승주 위원 그 하나의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증인 노승일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왜 그런데 많은 파일 중에서 1개만 카피했어요?
◯증인 노승일 그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노승일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의도를. 그것을 카피한 자체는 범죄행위잖아요? 
◯증인 노승일 예, 처벌받겠습니다.
. . .  
◯위원장 김성태 : 우리 노승일 증인.
◯증인 노승일 : 연설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백승주 위원 : 훔친 것.
◯증인 노승일 : 예, 그것은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성태  : 노승일 증인께 자료제출 요청한 그 파일?
◯백승주 위원 : 절취한 파일을……
◯증인 노승일 : 예.
◯위원장 김성태 : 그 파일은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증인 노승일 : 예, 그 부분은 검찰에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야. 
◯백승주 위원 : 아니, 절취했다니까 절취한 것을…… 
◯증인 노승일 : 처벌받겠습니다.


결론: 야당과 언론은 노승일의 진술(증언)을 檢證했을까?
  
최순실 사건 초기, 검찰 진술에 드러난 노승일 씨의 증언 중 일부는 일관성이 없었으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 중 허위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이는 僞證(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1977. 2. 8, 76도3685 / 대법원 판례 1987. 2. 10 85도897).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노승일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문제는 야당과 언론이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노승일 씨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다수의 언론도 그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지만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 언론은 찾기 힘들었다. 

반면, 그의 주장을 반박한 최순실 씨 측 주장은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되었다.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노승일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