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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좌파' 조국, 가족 운영 '웅동학원' 법정부담금은 4억 7천만원 미납

2008년부터 5년 간은 아예 한푼도 납부치 않고, 4년간은 실제 부담해야할 비용에서 대개 10% 도 안되는 액수만 납부.

조국 수석의 모친인 박정자 씨와 아내인 정경심 씨가 이사장,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웅동학원’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지난 9년 동안 4억 7천여만원이나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민간통신사 뉴스1은 12일, '조국 수석 모친 운영 '웅동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제하 보도로 경상남도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웅동학원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2008년(4598만8970원), 2009년(4397만7140원), 2010년(4561만1120원), 2011년(5037만2390원), 2013년(5915만6970원)에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웅동학원은 2012년에는 법정부담금 5676만2480원 중에서 3709만4000원, 2014년에는 6014만4490원 중에서 99만8000원, 2015년에는 6099만8640원 중에서 50만4000원, 2016년에는 9159만7360원 중에서 350만원을 납부했다. 2016년의 350만원은 전액이 기부금이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 기간 중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금액은 총 4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는게 뉴스1의 진단.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연금·건강보험과 기간제 교원의 4대 보험료 등 교직원 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부담하는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학법인이 법적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도 교육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이에 과거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도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앞서 웅동학원은 재산세를 2년간 2,100만원을 체납해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상습고액체납자로도 분류된 사실이 본지를 통해 대서특필된 바 있다. 

웅동학원은 조국 수석 역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로 참여한 바 있다. 조국 수석은 이번에 고액세금 체납은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정부담금 체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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