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1. 형사절차 문제 관련 2000년도 논문 자기표절 문제
조국 수석은 2000년도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10권 제 1호에 발표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보장‘이라는 논문을 같은 연도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 제 1호에 재발표 한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같은 논문으로, 명백한 이중게재(자기표절)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 똑같은 논문을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프로필을 살펴보면 조국 수석은 1999년도 초부터 2000년도 초까지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수를 지냈고, 2000년도 초부터 2001년도 초까지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이전 학교(울산대학교) 측의 학술지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에, 학교를 옮기자마자 이 논문의 발표 사실을 모르는 이후 학교(동국대학교) 측의 학술지에 또다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는 논문의 1장과 2장이다. 토씨 하나 차이가 없이 선행논문 내용 전체가 후행논문에 그대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후행논문에는 선행논문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다.
재밌는 점은 선행논문인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에서는 차용석의 ‘형사소송법’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인용하여 ‘들여쓰기 인용(block quote)’을 한 부분을, 후행논문인 ‘비교법 연구’에서 이를 생략해버리고 마치 조국 수석 본인이 ‘형사소송법’ 내용을 직접 풀어쓴 것처럼 서술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이 학술지 측에 원고를 파일 통째로 넘긴 상황에서 후행논문 편집자들이 이것이 직접인용인지 간접인용인지조차 구분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결론부다. 논문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대목이라 하겠다.
위 학술지들이 정상적인 학술지들이라면 이 경우 두 논문은 전부 ‘철회(retraction)’되고, 이 문제는 당사자 소속 교육기관, 연구기관에도 통보되어 당사자는 보통 중징계를 받게 된다.
문제는, 조국 수석이 이렇게 논문을 이중게재한 이후에 또다시 삼탕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2. 재탕한 논문을 삼탕까지 한 조국 민정수석
조국 수석은 2000년도 제 27권 제4호 ‘고시연구’에 앞서 재탕한 논문의 내용의 70% 이상을 본문에 그대로 재활용했다.
참고로, ‘고시연구’는 고시연구사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했던 법률월간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아니지만, 국내 대표적인 학술지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DBpia 에서도 인용횟수 등을 기록할 정도로 준학술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법학분야 정기간행물이다.
2000년도 당시 발표 시점으로 봤을 때,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의 것이 가장 먼저 발표됐고, 중간에 편집본 형식의 논문이 ‘고시연구’에도 발표됐고, 마지막으로 ‘비교법 연구’에도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논문 투고 시점은 이와 다를 수 있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과 ‘비교법 연구’에 발표된 것이 동시에 투고되고, ‘고시계’의 것이 가장 나중에 투고된 것일 수도 있다.
아래는 가장 먼저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논문의 내용과 2000년도 4월호에 발표된 ‘고시연구’ 논문의 내용이다. 서두 부분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맺음말 부분이다. 중간에 본문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아래 맺음말 부분이 일부 편집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자기표절’은 당사자의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기만행위에 활용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나, 본인 뿐만이 아니라 논문발행매체까지 저작권법상 문제에 연루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도서관 등에서의 색인 작업에도 혼선을 일으키고, 매 논문의 ‘독창성(original)’을 기대하는 독자와 학술지 편집인들, 학계 후원자들의 기대도 배반한다는 점에서 ‘표절’ 이상의 연구부정행위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조국 수석이 2009년도에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명백한 중복 게재”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행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미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증언했던 바 있음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자기표절’은 관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