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국회와 교육부의 요청으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자료를 송부했다. 아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석박사논문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한,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보고서다. 이 보고서 역시 국회와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에 송부됐다.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씨의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결론을 내는데 있어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를 어겼음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대의 자체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도 어겼습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상곤 씨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 본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논문표절 판정 기준의 문제
1) 교육부와 학계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발간한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121쪽에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계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작성하는 문헌에 인용부호(“”)와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면 모두 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와 학계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입니다.
2) 서울대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서울대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7조에 다소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7조 1항은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항은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제한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더해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제11조 3항에서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학계와 교육부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그 기준(“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을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특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절을 굳이 ‘연구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과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 구분짓고 있는 것도 서울대만의 독자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입니다.
3) 서울대 진실위의 김상곤 박사논문 표절 조사 판정의 문제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따라 김상곤 씨의 서울대 박사논문에서 80여 군데 표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씨는 특히 일본어 문헌들 내용을 직역식으로 옮기는 표절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적한 김상곤 씨 박사논문의 80여 곳의 표절 부위는 모두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 거론하고 있는 ‘인용표시’(이는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에서 언급하는 ‘인용부호’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가 안되어 있으며, 상당수는 ‘출처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는 서울대의 기준으로도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인 것이고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씨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오직 출처표시가 안된 44군데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연구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연구부정행위의 표절’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춰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엉터리 판정입니다.
특히, 서울대 진실위는 진실은커녕 팩트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울대 진실위는 판정문에서 “(김상곤 씨 박사논문에는)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으므로 연구윤리지침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씨 박사논문에는 분명 타인의 연속된 세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경우도 있으며, 타인의 연속된 두 문장 이상을 베낀 경우가 최소한 14군데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베껴야만 연구부정행위이고 표절이라는 서울대의 기준부터가 애초 학계와 교육부의 기준이 아닌 서울대만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지만, 서울대는 이 기준조차 어기면서 김상곤 씨 박사논문의 명백한 표절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는 학계와 교육부의 기준을 따라 인용표시(인용부호)를 안해도 표절이라는 연구윤리지침을 갖고 있으면서 역시 김상곤 씨 박사논문의 표절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2. 논문표절 조사 관련 규정, 절차의 문제
1) 검증시효 규정 문제 (김상곤 씨 석사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씨 석사논문의 140여 군데 표절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2학기 이전 석사학위논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서울대 진실위 규정 제 3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본교의 박사학위논문 및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사람
3.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 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의 저 검증시효 규정은 그 자체로 교육부 시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검증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현재까지 검증시효 폐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 진실성 검증 문제에 있어서 시효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학계의 대세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 학술진흥과는 2013년 9월, 각 대학에 내려보낸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2011년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치침’의 방향성과 같이 각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에서도 역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 국내 주요대학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검증시효를 모두 폐지시킨 상황입니다. 즉 국가 대표 연구기관인 서울대만이 교육부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의적인 검증시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진실위 규정의 검증시효는 원래는 규정 재정 당시에 없던 검증시효를 2014년에 새로이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서울대 진실위 규정 제3조 3항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2항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고 조사범위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는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므로 서울대 진실위가 당장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상곤 씨가 해당 표절 석사논문만으로 한신대 교수까지 임용됐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3. 기타 절차상 문제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박사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를 예비조사만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 내용 이상으로는 김상곤 씨 박사논문에 무슨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추가 조사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진실위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주는데 있어 최초 제보가 있은지 무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조사결과 분량도 고작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진실위 규정에 따르면 제보가 있는지 30일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2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제보자와 피조사는 출석조사 기회, 관련 절차 통보 등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서울대 진실위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보가 제10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그 위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학생 또는 연구원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피조사자 및 그 소속 대학(원)장 등 기관장에게 제보의 내용 및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한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3조(예비조사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위원의 이름과 직명
2. 제보내용
3. 피조사자의 주장
4. 예비조사과정의 개요
5. 연구부정행위등 사실의 확인 및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6. 증거목록
제2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예비조사위원회·본조사위원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하여 의견 및 증거 제출, 출석조사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씨 박사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대 측으로부터 예비조사 개시(2015년 8월 20일)를 제외하고는 이후 1년 동안 일체 조사 관련 사항을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상곤 씨는 서울대 진실위에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같은 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서울대 진실위 판정문을 보면 김상곤 씨 박사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주체가 누구였는지도 전혀 명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예비조사위원장이 누군지, 예비조사위원이 누군지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문만을 보면 마치 위원장 혼자 조사한 듯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 진실위 판정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입니다.
앞서 서울대 진실위 판정문에는 팩트조차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인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관련 조사가 비전문가 등에 의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 진실위가 정말로 권위있는 전문가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진실위 판정문 내용 중에서는 상식 이하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가령, 서울대 진실위는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김상곤 씨 박사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서울대 진실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확인했다는 것인지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서울대 진실위의 저 판정 내용에 따르면 1992년 무렵의 대한민국, 특히 서울대 경영학과에서는 연구자들이 다 표절해서 박사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분명 타인의 문헌에 있는 여러 내용을 따왔으면서도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에서만 에둘러 언급하고, 또 연구자가 분명 타인의 문헌에 있는 여러 내용을 따왔으면서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수십 군데를 따와도 한 두군데만 출처표시를 하고, 이것이 1992년 무렵의 대한민국, 서울대 경영학과의 박사논문 작성 실태였다고 서울대 진실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 대표 연구기관이 (김상곤 씨를 구하기 위해서) 공문에다가 이런 확인할 수도 없는 선학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결론
서울대 진실위는 당장에 김상곤 씨 박사논문 표절에 대한 재조사, 본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내용 이상의 성실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더 이상 일체의 의구심을 품을 수 없는 결론을 내놔야 합니다.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김상곤 씨는 더구나 교육계 최종 수장인만큼 석사논문 표절까지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이 서울대 진실위 규정 제3조 제3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서울대는 과거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당시 조사위를 꾸려서 20일만에 조사를 끝마쳤으며 조사배경, 조사범위까지 자세히 담은 50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조사위원들 실명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교밖 외부위원들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쌍방청문 등을 비롯하여 관계자 모두를 인터뷰하면서 '적법절차의 자연적 정의'를 준수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는 줄세기세포 관련 논문 작성 과정의 경위, 공저자 역할까지 파악헸으며, 줄기세포 진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복제개 스너피 진위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진실위 측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에 들어가 과거 황우석 논문조작 조사와 같은 수준과 방법의 조사로써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대 진실위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 3조 2항(석사논문은 2006년도 2학기 이후의 것만 조사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