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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1)

‘종북’ 표현의 실제 사회적, 정치적 쓰임새에서 정대협과 윤미향을 종북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현재 미디어워치와 정대협 측은 법적 공방을 계속해 벌이고 있다. 

정대협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대 핵심 중에서도 최대 핵심은 바로 정대협과 그 상임대표인 윤미향을 언론이 종북(從北)’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와 관계된다.




물론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대표까지 종북’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 3월 12일, 재판부에 이 문제만 관련하여 ‘원포인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종북’ 개념에 대한 종합 해설서를 작성하였고 정대협과 윤미향을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6가지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물론 이는 이미 미디어워치 기사들로서 대부분 지적해왔던 것들이다.

첫째.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둘째, 정대협 수요 집회에서의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셋째,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넷째,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다섯째, 정대협 측의 ‘종북’ 이벤트에 동원되는 ‘위안부 할머니’

여섯째, 윤미향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반복되는 내사

한마디로 정대협과 윤미향에 대해서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종북’은 그냥 사어(死語)가 될 수 밖에 없다. 종북’의 정의에 정대협과 윤미향만큼 딱 들어맞는 대상도 드물 것이다. 국민들은 정대협과 윤미향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지만 정대협과 윤미향의 종북 문제는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정대협과 윤미향의 종북 문제는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존 인식에도 큰 교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문제는 차후 다른 기사를 통해서 다루기로 하겠다.

아래는 정대협과 윤미향의 종북’ 문제를 다룬 2018년 3월 12일 제출 의견서 전문(全文)이다.



의   견   서


(* 법적용어 등 일부 내용은 공개용으로 따로 편집하였습니다.)


미디어워치 측과 정대협 측 사이에서는 이제 ‘종북 지칭’ 이외에는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전 의견서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고, 기타 쟁점사항들의 경우도 미디어워치 측이 이미 첫 번째 의견서에서 모두 빠짐없이 세세하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대협 측이 제출한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 내용은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고, 미디어워치 측이 확실하게 반박한 사항에 대해서 단지 정대협 측의 주관적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일부 쟁점은 다루되 굳이 조목조목 재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종북 지칭’ 정당성 문제도 이미 첫 번째 의견서에서 충분히 반박을 한 바 있지만, 저번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이 쟁점만을 짚어 미디어워치 측의 보다 구체적인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셨기에 금번 의견서에서는 해당 문제만 집중적으로 항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대협 측은 ‘종북 지칭’이 명예훼손 불법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종북’의 의미는, 실정법상 범죄자인 ‘주사파(주체사상파, 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서 표면(表面)으로, 내심(內心)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세력 또는 인물이다.

(2) ‘주사파’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서의 ‘종북’은, 물론 ‘주사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동조를 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한 처벌의 대상이다.

(3) ‘종북’은 이처럼 치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종북’이 아닌 이가 ‘종북’으로 몰릴 경우에 그 개인이나 단체는 수사대상도 될 수 있고 사실상 범죄자, 반사회세력으로 몰리며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침해된다.

(4)  정대협 측은 ‘종북’이 아니며 합법의 테두리에서 위안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디어워치 측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정대협 측은 ‘종북’과 불법세력 ‘주사파’를 등치시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1)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북’의 의미가 ‘주사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표면과 내심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동조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세력 또는 인물이 합법의 테두리에서 ‘주사파’ 2중대, 또는 ‘주사파’에 대한 우호세력, 추종세력으로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각, 반국가적 행각을 벌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사파’와 별개로 ‘종북’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각, 반국가적 행각을 보이는 세력 또는 인물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2) ‘종북’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각, 반국가적 행각을 하기는 하지만 ‘주사파’와는 달리 표면과 내심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동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각, 반국가적 행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의 테두리에서 평화주의자나 인도주의자로 높이 평가받는 경우마저 있다. ‘종북 지칭’으로 인해서 실정법상 범죄자로 몰린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요 왜곡이다.

(3) 우리 사회가 표면과 내심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동조하는 행각(‘주사파(종북주의자)’을 실정법상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서, 표면과 내심이 설사 평화주의나 인도주의이고 외관상 합법의 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종국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각(‘종북’)에 대해서도 공공의 비판적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언론이 특정한 문제성 행각을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이며, 특정한 문제성 행각에 비판 의식을 갖는 것 자체도 헌법적, 천부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정대협 측은 ‘종북’이 맞으며,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여러 행각들(▲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등등)을 보여 왔었다.


미디어워치 측과  정대협 측은 이렇게 ‘종북’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생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본 의견서를 통해, (1) 먼저 미디어워치 측이 규정하는 ‘종북’의 의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어서 (2)  정대협 측이 ‘종북’이라고 지칭할만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여러 행각들을 보여 왔다는 점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3) 이런 문제에 있어 명예훼손 호소보다도 왜 표현, 언론, 양심, 사상의 자유를 더 우위에 둬야 하는지를 차례로 논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북’ 표현의 일반적 의미

   가. ‘종북’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규정와 정대협의 규정 차이

   나. ‘종북’ 표현의 실제 사회적, 정치적 쓰임새


2.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의 근거가 되는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가.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나. 정대협 수요 집회에서의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다.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라.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마. 정대협 측의 ‘종북’ 이벤트에 동원되는 ‘위안부 할머니’

   바. 윤미향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반복되는 내사


3. 이 사안에서 표현, 언론, 양심, 사상의 자유가 더 중요한 이유

   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는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나. 문제 핵심은 미디어워치의 ‘종북 지칭’이 아니라 정대협의 ‘종북 행각’

   다.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금지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짓밟는 것

   라. ‘종북 지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널리 허용되어야


4. 결론


[추가] 증인 신청 필요성

   가.  윤미향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나.  김삼석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다.  이석기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라.  이용수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1. ‘종북’ 표현의 일반적 의미

가. ‘종북’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규정와 정대협 측의 규정

현재 미디어워치 측과 정대협 측은 ‘종북’이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종북’ 표현을 포함하여 어떤 표현의 의미는 사회 일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 판단 역시 그런 상규(常規)에 의거해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따로 더 깊이 논증할 필요가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미디어워치 측은 ‘종북(從北)’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세력 또는 인사’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종북’은 실정법상 범죄자이자 불법세력인 ‘간첩’(북한 정권의 직간접적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는 자)과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이면서 이적단체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력과 더불어 활동하는 ‘주사파’ 2중대, 즉 합법과 제도권의 테두리에 있는 우호세력들, 추종세력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종북’의 용법입니다. 슬로건식으로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연성(軟性) 주사파’가 ‘종북’이고 ‘강성(強性) 종북’이 바로 ‘주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또는 세력’에 대한 지칭으로 ‘친북(親北)’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보다 선명한 용어인 ‘종북’이 2000년대 들어서 ‘친북’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 2000년대에 있었던 민주노동당내 NL 및 PD 세력의 노선 갈등, 그리고 ▲ 내란선동까지 나아갔던 통합진보당내 이석기 등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부상, 무엇보다도 ▲ 단순 대남 적화시도를 넘어서 핵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고까지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위협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 측이 문제삼은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간첩과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이적단체 구성원), 종북(단체, 세력 또는 인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1) 간첩 :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간첩은 “타국에 대한 전복행위·태업행위·첩보수집행위 등 간접침략 등을 목적으로 대상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자”입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간첩이 어떤 사람이지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간첩은 물론 무조건 법척처벌 대상입니다.

2) 이적단체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내세우는 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종북주의자 : 여러 사전에서는 이들은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인사들로 정의됩니다. 이적단체 가입자들의 개별구성원들이 말하자면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찬양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이적단체 규정 기준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지지한다면 이 역시 종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가 북한과 접선을 해서 종북주의를 적극 주창하면 ‘간첩’이 됩니다. 주체사상파들은 일단 모두 이 종북주의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강도에 따라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4) 종북(단체, 세력 또는 인사) :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특히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물론이거니와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온정적이며, 이들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인사, 세력,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정권, 북한체제, 이적단체, 간첩, 종북주의자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단체, 세력이요 인사인 셈입니다. 

다만,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는 그 양심과 그 사상이 이적단체나 종북주의자처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과 사상은 보통 표면적으로 ‘평화주의’나 ‘진보주의’, ‘인도주의’ 등으로 포장되기 마련이며, 활동을 봐도 이적단체 수준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맹렬하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제도권에서도 대체로 수용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체되기 전까지 또 RO 가 발각되기 전까지의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전 대표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민주노동당, 최근에 정의당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근래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북핵 위기라는 맥락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도 나름 인정해줄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핵전쟁 위기까지 나아간 남북관계에서 이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시종일관 온정적인 것을 ‘종북’ 외에 다른 딱지를 붙일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사파들과는 달리 ‘종북’에 대해서 ‘~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지하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무지해서, 또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것일 공산도 매우 큽니다. 이에 간첩전력자나 종북주의자와 인맥으로 엮여있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주의자’인지 100% 단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려면 ‘북한과의 접선’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종북’을 ‘종북주의자’로 단정하려면 그 사람의 양심과 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간의 발언, 또는 본인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북’은 사회적 비난은 몰라도 활동 자체에는 일체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도권에서도 비교적 문제없이 활동합니다.


이런 구분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경은 수사 실무 차원에서 폭력행위집단(조직폭력배)도 불법단체인 ‘범죄단체’와 불법단체까지는 아닌 그 ‘추종세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실정법상 처벌 대상으로서 명확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조건이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것’, ▲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일 것’, ▲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추종세력’의 경우는 분명 ‘범죄단체’의 외곽세력, 우호세력으로서의 폭력행위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명확히 부합하지는 않아 이에 처벌, 단속, 계도에 있어서도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관련증거 : 조폭과의 전쟁 1년)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폭력행위집단으로서 ‘범죄단체’와 ‘추종세력’을 나눠서 구분할 수 있듯이,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반국가행위집단으로서 ‘이적단체’와 그 추종세력인 ‘종북세력’을 나눠서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정대협 측은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을 통해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


한마디로, ‘종북’은 곧 표면과 내심으로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와 북한 정권을 찬양·동조하는 불법단체로서의 ‘이적단체’, ‘주사파’라는 것입니다. 정대협 측은 의견서에서 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역시 ‘주사파’와 ‘종북’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자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인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 14613판결)한 바 있으므로, ‘종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 측을 ‘주사파’라고 직접적으로 칭한 적은 한번도 없으므로, 그렇게 칭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고 따로 항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워치 측은 여기서 ‘주사파’와는 구분되는 ‘종북’ 표현만을 정당화해보고자 합니다.

나. ‘종북’ 표현의 실제 사회적, 정치적 쓰임새

‘종북’은 무조건 ‘주사파’라는  정대협 측의 인식은 전혀 사회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자폐(自閉)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북’의 의미가 불법단체인 ‘주사파(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정대협 측의 판단은 어떤 기조(基調)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대협 측은 앞서 의견서을 통해 ‘간첩’ 표현의 의미도 협의(狹義)로서만 해석하여 반국가단체 수괴와 접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김삼석( 윤미향의 남편)의 경우를 명확히 지령을 받은 후에 국가기밀을 탐지해서 북한에 보고하는 것까지 이른 경우가 아니기에 그래서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이, 협의로서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일 뿐만이 아니라, 광의(廣義)로서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로도 통용되기에 그래서  김삼석을 ‘간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종북’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결코 ‘주사파’라는 협의의 의미로만 쓰이질 않습니다.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정황근거상 ‘간첩 행각’, ‘간첩 혐의’를 보이면 ‘간첩’이라고 부르고, 누군가가 정황근거상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이면 ‘종북’이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칭의 근거는 제3자는 전혀 알 수 없는 당사자의 내면의 ‘양심(良心)’이 아니며, 제3자가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 당사자의 ‘행각(行脚)’입니다.

물론 행각만을 두고서 누구를 ‘간첩’이라 지칭하거나 ‘종북’으로 지칭하는 것이 실정법상 범죄증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범죄증명과는 무관하게, 그것은 그것대로 공안기관의 역할과 임무로 맡겨두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 행각, 구체적 혐의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간첩’이나 ‘종북’으로 부르는 일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널리 인정받아온 일입니다. 가령, 김삼석의 ‘간첩’ 표현과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도 이런 풍토는 분명히 확인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04가단275759).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 지점에서 ‘주사파’와 ‘종북’이 분명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분해서 쓰이고 있으며, 또 행각만으로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를 하나만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대놓고 “종북후보”이라고 불렀던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 제시한 것은 북핵 위기를 앞에 두고서도 ▲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한다는 것, ▲ 김정은과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등과 관계됩니다.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록 “종북”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이는 홍 후보가 문 후보를 두고 북한 정권과 내통한다거나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홍 후보가 문 후보를 표면과 내심으로 북한 정권에 찬양·동조하는 “주사파(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라고 평가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하여간 홍준표 후보가 봤을때는 문재인 후보의 그간의 발언이나 행위, 정책노선 같은 것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홍 후보는 문 후보를 “종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 발언과 판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토론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름 검증과정을 거쳐서 주요 정당의 대권 후보까지 된 인사를 ‘주사파’ 2중대로까지 인식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홍 후보도 문 후보를 ‘주사파’ 2중대로까지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할는지 모릅니다.

단, 미디어워치 측이 여기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 발언의 적절성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 측이 여기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표현의 실제 사회적, 정치적 쓰임새, 곧 언어 현실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최광의(最廣義)’로서의 “종북” 표현을 쓴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지 각 사회 주체들, 정치 주체들 간에 대북정책노선에 대한 생각 차이로도 “종북”이라는 표현을 비판적 검증 차원에서 널리 쓰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 근거입니다.


2.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의 근거가 되는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 측이 시비한 기사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종북’ 개념을 적확(的確)하게 사용하였고, ‘종북 지칭’의 기반적 사실정보도 일체 오류없이 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도 얼마든지 용인해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정대협 측은 논점과 관계도 없이 자신들은 합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한다는 사실, 또 어쨌건 위안부를 돕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디어워치 측은 애초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던 적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사실은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참에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의 기반적 사실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래에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반적 사실정보 중 상당수를 미디어워치 측은 이미 정대협이 소송 대상으로 시비한 기사들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데, 앞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몇몇 대북정책노선의 차이로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미디어워치 측은 훨씬 더 튼실한 근거로  정대협 측을 ‘종북’이라고 칭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아래 거론할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두고서 결정적인 불법은 아니라고, 단지 정황근거의 나열이라고 간단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워치 측은 어디까지나 미디어워치 측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대협 측의 나름 밝혀진 ‘종북 행각’, ‘종북 혐의’만 거론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고, 그중에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것(불법적인 것)이 있을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재해 예방 관련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과 관계됩니다. 아래는 ‘두산백과’의 관련 설명입니다.

(관련증거 : 하인리히 법칙)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하인리히의 법칙’의 렌즈에서 아래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살펴봐주기 바랍니다. 정대협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는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며 반복성, 일관성,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윤미향은  정대협의 대표로,  윤미향의 남편  감삼석, 시누이  김은주, 시매부  최기영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입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며, 시매부는 ‘일심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내란선동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는  김삼석,  최기영과 한국외대 동문이며,  이석기와  김삼석은 2012년에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에서 만나 뜨거운 악수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윤미향 본인은 절대 ‘간첩’도, ‘주사파(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도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윤미향이 최소한 ‘간첩’과 ‘주사파(종북주의자)’에 대해서 일반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우호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와 주변 인맥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상범죄’와 ‘일반범죄’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테면 성폭행 범죄자는 가족이라도 드러내놓고 변호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족, 친지가 변호를 넘어 내면적 동조까지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윤미향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인 ‘간첩’ 또는 ‘주사파(종북주의자)’에 의한 포섭인지 세뇌인지 모를 기이한 일화(逸話)들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윤미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지원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김삼석이 도와줄 일이 없느냐며 먼저 접근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미향은 남편인  김삼석이 반국가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생활자금으로 썼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금품의 성격을 인지했다면  윤미향도 국가보안법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했대도 어쨌든 범죄수익금 수혜인사로서 수상히 볼 여지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참조)

이에 국내 대표적인 위안부 지원 운동 단체의 대표인  윤미향이 자신의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서 지난 수십 년 째 남편과 시누이의 간첩 범죄를 부인해왔음은 물론, 오히려 ‘조작 사건’ 운운하는 왜곡을 펼치며 대한민국 공안기관의 명예와 권위를 부당하게 실추시켜온 사실도 결코 간단하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공안기관들이 누명씌우기 등 많은 부당한 일을 해왔었다는 것이 여러 과거사 관련 조사기구들의 역할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삼석의 경우는 형사절차상 하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김삼석은 재심까지 포함하여 총 다섯 번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조작 사건’ 주장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기반하여 어떤 기관의 어떤 부조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서 일반기관도 아닌 공안기관에게 ‘조작 사건’ 운운 역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 무고를 하는 일은 ‘간첩’이나 ‘주사파’, ‘종북’이 아니고서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대협 측의 기이한 가족관계는 대표인  윤미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이었던  손미희, 그의 남편인  한충목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는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反美) 투쟁을 주도해온 인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대협의 실행이사  신미숙의 남편인  최동진도 이적단체인 범민련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윤미향과 같은 범상치 않은 가족관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그  윤미향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대협)에도 역시 범상치 않은 가족관계가 더 발견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이  윤미향의 성향, 또 이런 상황에 아무 문제의식도 못느끼는  정대협 간부진들의 그 어떤 성향과 무관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그 어떤 보편적 인권을 표방하는 저명한 시민단체들 중에서  정대협과 같은 식으로 주요 간부들이 꾸려진 경우가 또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더 대어줄 수 있다면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에 대한 ‘종북’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대협 측과 같은 인맥관계가 그만큼 이상하고 보기 드물다는 주장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종북’ 인맥관계 하나가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을 정당화하는 결정적 근거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아니고  정대협 측의 ‘종북’ 인맥관계는 그러한 정황근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종북’ 인맥관계 이외에도 ‘종북 지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정황근거가 많습니다.)

나. 정대협 수요 집회에서의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 측의 정기행사인 수요 집회 성명서가 ▲ 북핵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 평택주한미군기지 확대 반대, ▲ 한반도 전쟁위기 미국 책임론,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음모론 피력, ▲ 한미연합훈련 반대, ▲ 사드(THAAD) 반대, ▲ 북한의 ICBM 개발을 인공위성 개발로 호도 등의 반미, 반일, 반국가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측은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에서 ‘연대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도 일부 섞여있다’, ‘전체 내용의 취지를 봐달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반박입니다.

수요 집회 성명서는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설마  정대협 측이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도 개입하지도 않는 성명서가  정대협 홈페이지 성명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주최 측( 정대협)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성명이 주최 측 정기행사에 반복해서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정대협은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서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서 기자뿐만이 아니라 편집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책임의 원칙이  정대협 측의 수요 집회 성명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정대협 측의 이번 변명은 자신들과 연대하는 다른 시민단체들(‘반미여성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연대’, ‘기독여민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희망나비’,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도 역시 반미, 반일, 반국가적 입장을 취하는, 즉 ‘종북’이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대협 측의 ‘종북’ 인맥관계가 비단 가족관계 수준만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협 측이 말하는 성명서 전체 내용의 취지가 뭔지는 미디어워치 측은 도무지 짐작은 가지 않지만, 해당 성명서들에는 ▲ 북핵 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 평택주한미군기지 확대 반대, ▲ 헌반도 전쟁위기 미국 책임론,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음모론 피력, ▲ 한미연합훈련 반대, ▲ 사드(THAAD) 반대, ▲ 북한의 ICBM 개발을 인공위성 개발로 호도 등의 내용이 하여간 담겨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예 성명서 발표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면, 더 깊은 취지니 뭐니 불필요한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짜깁기를 한 바 없으며, 이미 입증자료로 성명서 전문(全文)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성명서는 어떤 단체의 공식 입장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정대협의 ‘종북’ 규정에 대한 가장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단체인 ‘주사파(종북주의자)’가 ▲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철수, ▲ 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면, ‘종북’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주사파’의 주장에 있어 밑바탕을 까는 저강도(低強度) 주장들을 합법의 테두리에서 인도주의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성(軟性) 주사파’가 ‘종북’이요, ’강성(強性) 종북‘이 ‘주사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주사파’의 3대 주장들과  정대협 성명서의 주장들을 둘의 인맥관계와도 연계하여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대협 성명서의 주장들은 물론 그 자체로 불법(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까지는 아니고, ‘주사파’의 3대 주장들을 하는 것도 아님)은 아니지만, 반국가적이며, 반미반일적이고, 나아가 종북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지원 활동을 넘어서 주제넘게 한반도 국제정세 문제에까지 거듭해서 개입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쟁범죄 문제이고 이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전(反戰)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과거 사건의 구체적 해결 뿐 아니라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위안부’ 문제 발생 당시 분단되어 있지도 않았기에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북한’이라는 존재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북한은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가해적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있고,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정대협의 국제 연대 활동에서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정대협이 굳이 북한을 언급하거나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비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정대협의 이런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일어날 전쟁범죄, 특히 전시하 여성성폭력은 북한은 절대 저지를 수 없고 오직 한국, 미국, 일본만 저지를 수 있다는 인종주의적 결론을 마음대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과 한국의 ‘종북’ 세력 빼고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대협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는, 과거 사건의 구체적 해결만을 바란다면 한반도 국제정세 문제와 관계된 ‘북핵’이니 ‘천안함’이니 ‘사드’니 하는 얘기는 애초 꺼내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한반도 국제정세 문제에 개입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전쟁범죄도 막겠다는 입장까지 나아가 개진하겠다면, 그래서 ‘북핵’이니 ‘천안함’이니 ‘사드’니 하는 얘기를 굳이 꼭 하겠다면, 북핵을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의 핵심 원인 당사자인 북한을 일단 철저하게 규탄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한반도 전쟁의 모든 수행 주체(북한, 중국, 한국, 일본, 미국)를 공평하게 비판해줘야 합니다. 전쟁이고 평화고 다 당사자들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정대협의 성명서 등에는 북한 정권은 항상 그 책임에서 빠져있습니까? 이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우호적 태도 외에 설명이 됩니까?

‘종북’은 인도주의와 평화주의로 위장하기 쉽지만, 이처럼 ‘편향(bias)’ 검사를 해보면 ▲ 순수한 활동가들의 ‘진짜 보편적 인도주의, 보편적 평화주의’와 ▲ ‘종북’이 내세우는 ‘위장 인도주의, 위장 평화주의’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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