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미디어워치 측은
2017년 12월 17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서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서를 3일 후인 12월 20일에 제출했다.
아래는 관련 2017년 12월 20일 제출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 법적용어 등 일부 내용은 공개용으로 따로 편집하였습니다.)
정대협 측은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 이외에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 문제까지도 소송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삼석의 관련 민사패소 판결문은 이 쟁점과 관련 좋은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04가단275759).
살피건대, 표현의 의미는 일반 독자가 의견광고 등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을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주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표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 사건 의견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B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등의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며, 위 주장과 같은 양심선언 등이 있다고 하여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일반 국민이 당연히 위 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정대협 측도 김삼석이 과거에 반국가단체 간부와 접선 회합하고 이적동조를 했으며 금품수수까지 한 혐의로 재심에서까지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대협 측은 난데없이 김삼석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에 한해서는 그래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그를 ‘간첩’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대협 측의 이러한 입장은 그래도 진일보한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윤미향의 경우는 자신의 남편 김삼석과 관계된 ‘남매간첩단’ 사건이 공안부서가 몽땅 조작을 한 사건이며 그래서 김삼석은 ‘간첩’이 아니라고 30여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왜곡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대협 측이 알아야 하는 것은 김삼석의 민사패소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 상식적 일반인이 사용하는 ‘간첩’이라는 어휘는 ‘종북’이라는 어휘만큼 나름 복잡다단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대협 측은 ‘간첩’의 의미를 어디까지나 협의(狹義)의 의미, 즉 위 민사패소 판결문에서 하나의 경우로서 제시하는 것처럼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삼석 재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김삼석은 반국가단체 접선, 회합 및 이적동조, 금품수수까지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김삼석이 당시에 보여줬던 행각은 곧 전반적인 ‘간첩 행각’ 중의 일부로서, 김삼석을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즉 광의(廣義)의 의미에서의 ‘간첩’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뒤져봐도 상식적 일반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광의의 의미로서 ‘간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대협 측은 ‘간첩’이 ‘간첩 행각’을 통해서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완수했어야만, 그래야 ‘간첩’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삼석 민사패소 판결문이 ‘간첩’을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로 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삼석의 민사패소 판결문이 비록 김삼석에 관하여 재심 판결이 아닌 원심 판결을 기초로 ‘간첩’ 지칭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미디어워치가 굳이 저 김삼석의 민사패소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은 이 판결문이 우리 사회가 ‘간첩’ 어휘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삼석이 당시 탐지·수집한 정보 중에서는 국가기밀성이 인정되는 것도 분명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⓵ 반핵평화운동연합 기관지인 ‘반핵평화’ 제3호 및 제4호를 입수하여 보관하고, ⓶ 윤석양후원사업회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육군본부 명의의 ‘소요진압작전’ 제하 문건, 국군 내부 부조리나 한반도 내 주한 미군 핵묵기의 보유현황 등이 기재된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이라는 자료를 발견하고 복사하여 보관하고, ⓷ PC통신을 이용하여 ‘전국연합 제2기 사업계획(안)’ 제하 유인물을 송고 받아 보관하였으며, ⓸ 새평화 사무실에서 ‘매향리 공군사격장의 위치, 그곳에서의 사격훈련동향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된 새평화 준비위원회 정기간행물 ‘평화의 길’ 1부를 취득하여 보관함으로써,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자료는 제한된 범위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일반인들은 사전 허락없이 자료를 검색할 수 없거나(증거기록 제3760면), 정기간행물이거나 기관지인 경우에도 국내 재야단체와 제한된 수의 정도의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서, 모두 일반인들로서는 입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상 대외적으로 공표될 성질이 아니며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군사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내지 한통련이 더 이상 탐지·수집하거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내용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알려질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군사작전에 이용되는 등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은 국가기밀성이 인정된다.
김삼석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관련해서 이번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김삼석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국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계됩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처벌을 받았는지와의 문제와는 별개로 평소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일을 무슨 소시민의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나 편집증 환자라도 굳이 그런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사례라도 있었는지 미디어워치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런 행각은 명백히 ‘간첩 행각’입니다. 단지 밝혀진 행각만으로는 일단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상의 탐지·수집과 관계된 법률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뿐입니다.
여기서 피고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김삼석이 설령 재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아니 원심에서조차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김삼석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였던 행각이 상식적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간첩 행각’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삼석이 무죄를 받았다는 부분도 내용을 살펴보면 맥락상 전부 ‘간첩 행각’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접선을 한 사람이 북한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관련 직접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스파이 활동을 벌이려 했다는 ‘개연성-가능성(plausiblity)’이 상식적 일반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윤미향의 시매부인 최기영의 경우는 국가기밀 관련 탐지·수집을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시절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 넘겨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심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최기영은 간첩 행각을 벌인 것이고, 김삼석은 간첩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닌게 되는지 미디어워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간첩 행각을 벌인 것이고 최기영의 경우는 협의의 의미의 간첩으로서의 정의까지 만족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 일반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가령, 김삼석은 이철이라는 자와의 회합, 특수잠입, 이적동조 부분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재심 판결문은 관련 다음과 같이 단서를 달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좌영으로부터 급히 일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곧 도일하여 이좌영이 소개하는 인물을 만났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일본을 방문하여 위 인물을 만나 대화한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좌영으로부터 50만 엔에 이르는 돈을 받았고 일본에서의 숙박비나 체재비는 이좌영이 부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무엇보다 피고인과 위 인물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인물이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즉 이렇게 재심 법원조차도 김삼석의 행각이 ‘간첩 행각’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증명은 되지 못해 설령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 유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삼석과 같은 행각을 벌리는 사람을 두고서 ‘간첩’이라고 불러서 안된다고 사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려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곧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 됩니다.
외부 세계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 인간이 내면적으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판단을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양심으로서 내놓는 언어와 표현은 어디까지나 상식적 일반인의 인식 범주 내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개념인 것으로 피고 미디어워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북’ 세력이 아니고서야 상식적 일반인의 인식 범주에서 김삼석과 같은 사람을 ‘간첩’이 아니라 ‘통일운동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개연성과 정황으로 국가가 나서서 누구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과, ‘개연성과 정황으로 국가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간첩으로 호칭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에는 국가구성원들간의 정치경쟁이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간첩’ 지칭의 정당성에 대한 논변은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석에 대한 ‘간첩’ 지칭 정당성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윤미향과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정당성 문제와도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종북’ 지칭의 정당성과 관련 미디어워치 측의 보다 구체적인 항변을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음 의견서에서는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대협 측이 최근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북’ 지칭 빼고는 별달리 심각하게 다툴만한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다음 의견서에서는 윤미향, 김삼석, 이석기, 이용수 증인 신청 필요 사유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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