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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변호인 의견서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재판은 유무죄 여부 떠나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중요한 기록될 것”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전담 변호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 재판' 두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 등 4명을 기소했다. 관련 두번째 공판은 내일(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열린다.



아울러 검찰은 변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의 본문 내용 중 19곳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출연했던 유튜브 ‘시사폭격’ 279회, 281회, 283회, 299회, 303회, 315회 등 6개의 영상에 대해서도 시비했으며, 이에 ‘JTBC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JTBC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이동환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취재한 각 사실들에 근거해 JTBC 측의 무리한 억측, 조작, 날조 보도에 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사실이 일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본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이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무죄 주장 후에 검찰의 공소 사실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 JTBC측이 밝힌 2016년 10월 28일, (주)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의 태블릿PC의 입수경위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 또한 당시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태블릿PC를 JTBC 취재진에게 건넸다는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해 문제의 태블릿PC에 여러 형태의 무결성 훼손(증거오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  무엇보다도 문제의 태블릿PC가 과연 최서원의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을 이 변호사는 강하게 역설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특히 결어를 통해서 “피고인들은 미디어의 일탈을 감시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워치(Media Watch)’라는 제호의 미디어비평지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라며 “대형언론에 의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고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면,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찾아서 보도하여 왜곡을 정정케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 국가기관의 과학적 수단으로 이미 드러난 객관적인 분석결과와 시간적 추이에 따른 고소인측의 행태를 깊이 연구한 끝에 내린 합리적인 추론을 토대로 보도하거나 출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 측의 방송이 결함이 있어 보이는 관계로 의혹제기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소인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한 치열한 취재와 추가 보충 설명을 통해 의혹 제기자들을 제압하던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에서 언론계와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JTBC는 그동안 구체적인 반박 없이 미디어워치를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는 방송만을 지속적으로 내보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피고인들에게 이미 끼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더구나 이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언론사인 고소인 측이, 사정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동종업계 당사자들의 입에 재갈까지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필시 형해화되고 말 것이며 이러한 좋지 못한 영향은 바로 같은 언론인인 고소인측 자신에게 돌아가 동일한 피해로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국가적 수준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보도이고 따라서 이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치열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며 “본 재판은 그런 검증의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명예훼손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동환 변호사 변호인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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