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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 입수과정 7가지 형사범죄 자행돼”

“탄핵정국 시발이 된 결정적 물증인 태블릿PC… 증거능력은 있는 증거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변희재·미디어워치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법률상으로 손석희-JTBC의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 재판들에서 애초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되었던 증거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태블릿PC와 관련한 증거능력 검토’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 공동으로 검토 작성했다.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손석희-JTBC의 태블릿PC는 입수과정에서 무려 7가지나 되는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

이 변호사는 “JTBC가 위법하게 수집해 제출한 증거인 태블릿PC는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제도의 중대한 침해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돼,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고 의견서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JTBC가 해명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태블릿PC 수집 및 보도과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 특수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물횡령죄,   정보통신망침입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타인의비밀침해및누설죄,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2항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위반 등 무려 7가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를 습득해 비밀패턴을 푼 후에 그 안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그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실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협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광일 씨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공동‧간접정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근거로 들면서 “태블릿PC와 관련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 등 2차적 증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기밀누설죄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JTBC가 태블릿PC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타인의 기본권은 공익을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한 두건의 형사범죄가 저질러진게 아닌 만큼 함부로 공익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앞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 법원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는 탄핵정국의 시발이 된 결정적 물증”이라며 “대충 판단하고 스리슬쩍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심도 있고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된 결과이든 능력의 부족이든 소신의 부족이든 궁극적으로 심판받아야할 자들은 그간 탄핵정국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왔던 법복 입은 자들”이라며 “그들은 법관들이 아니라 법비(法匪)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태블릿PC와 관련한 증거능력 검토' 법률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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