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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박대통령에게 2차 서신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실사용자는 김한수’ 밝혔으나 JTBC와 김한수 일체의 반론, 해명 없습니다”

이하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서신 전문입니다. 최근 변희재 고문은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변 고문은 3월 24일,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로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25일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제1차 서신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특검의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변 고문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현직 검사 3명을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합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님께


지난번 1차 서신으로 태블릿PC는 김한수가 요금을 냈고, 김한수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JTBC 측은 일체의 반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김한수만 문갑식TV에 전화 녹취로 등장했는데, 요금납부 관련 왜 자신이 개인 납부한 것을 그간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한 것처럼 위증을 해왔는지에 대해 일체의 해명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김한수의 위증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2016년 10월 29일 제1차 검찰 조사, 2017년 1월 4일 제2차 특검조사,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님의 1심 재판 증인 출석했을 때, 모두 검사들과 손발을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먼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위증을 교사하면 김한수가 따라서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라며 위증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검찰 수사 당시의 김용제 검사, 특검 수사 당시의 김종우 검사, 대통령님 1심 공판 때의 강상묵 검사 3인을 모해위증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저는 지난 3일 대통령님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채택한 김한수의 증언은 모조리 거짓과 위증으로 확인되었으니, 즉각 무죄를 선고하라는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이미 탄핵 사건은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국가기밀을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는 프레임에서 시작되었으니, 이 사건을 검찰과 특검이 나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님의 모든 유죄 혐의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검찰은 검찰이 가진 권한으로 즉각 박대통령님을 형집행정지 하라는 신청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에 제출한 제 탄원서와 관련 기사 자료들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2020년 4월 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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