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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블릿PC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현직 검사 3명 수사착수

경찰,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착수하고 진지하게 고발인조사...‘수사의지’ 드러내

경찰이 태블릿PC 관련 모해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모해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발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측 고발대리인을 24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15분경까지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고발대리인으로는 이우희 본지 국장이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검사 3인(김종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상묵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과 김한수를 따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사는 마포경찰서 경제1팀 정모 경감이 맡았다. 

고발대리인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경감은 고발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발인들의 범죄요건 성립에 필요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고발대리인도 역시 모든 증거가 완벽한 사건인 만큼, 관련 증거들을 현장에서 확인해가며 꼼꼼하게 진술했다. 

고발인 측은 신속한 수사착수와 진지한 고발인조사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충분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고발장 접수가 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 

변 고문은 검사3인을 8일, 김한수를 16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사 고발장 접수 닷새만인 13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했다. 다만, 검사3인과 김한수 고발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해 첫 고발대리인 출석은 24일에야 이뤄졌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경찰은 자체 수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사에게 배당한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복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물론,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명백하게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입증되는 사건을 ‘조직감싸기’ 논리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등 봐주기 처분을 내리게 되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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