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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양식파의 시위가 시작되었다(慰安婦像撤去を求める韓国良識派のデモが始まった)
그러나, 진실은 강하다. 지난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은,
“위안부는 일본군의 관리 하에 있던 공창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라는 지배 계층이 신분의 힘으로 기생이나 노비라는 피지배 계층의 여성의 성을 착취했다. 일제통치시대에 공창 제도가 도입되고, 초기에는 일본인이 일본에서 데려온 여성의 공창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조선 경제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조선인이 다수 이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선인 공창도 늘었다. 위안부 제도는 공창 제도가 전쟁터로 옮겨간 것이다. 한국 독립 후에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에서 위안부 제도가 유지되었다.”
는 학문적 주장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정리하여 한국에서 출판했고 이 책은 10만 부를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본어판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이 책은 원래 한국인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마침내 위안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한국 양식파(良識派)의 시위도 같이 시작되었다.
실은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김학순 씨를 비롯한 위안부와 그 지원자가 ‘수요집회’라고 칭하는 노상(路上) 반일 행동을 계속 해왔다. 그 집회의 1000회를 기념하여 2011년 12월, 대사관 앞에는 위안부 동상까지 세워졌다.
하지만, 2019년 12월 4일, 수요집회를 하는 같은 시간에 그 근처 거리에서 ‘위안부 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
그 중심인물이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이우연 씨 등은 ‘위안부 동상과 전시 노동자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2월 4일 위안부 철거 시위에서는 김학순 씨가 어떤 경위로 위안부가 된 것인지에 대해 김학순 본인의 증언 내용이 낭독되기도 했다.
“사실을 알아봅시다. 강제연행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 위안부가 된 것입니다. 김학순 씨 본인의 증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우연 씨 등은 차분한 어조로 김학순 씨의 증언을 반복 낭독했다. 하지만 이우연 씨 등을 포위하고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는 반일 운동가 등은 그의 낭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취재차 와있던 한국의 기자들도 그의 낭독을 무시했다.
이우연 씨 등은 위안부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해 12월 11일에는 가지고 있었던 플래카드가 걷어차여 떨어져 손상당했고, 12월 18일에는 이우연 씨가 얼굴을 구타당했다. 그래도 이우연 씨 등은 묵묵히 진실을 내걸고 허위와 계속 싸우고 있다.
재판에서 싸우는 방식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裁判で争うやり方は言論人として恥ずかしくないか)
앞서 아사히 신문의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당시)의 날조 기사로 인해서 한때 일본의 전 국민이 이에 속았다고 서술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최초로 위안부 증언에 나선 김학순 씨가, 실은 빈곤의 결과로 어머니에 의해 기생으로 팔리고 위안부가 된 경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에 의한 강제연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가 확산되었던 경위를 전했다.
진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나였다. 그것을 1992년부터 반복하여 잡지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써왔고, 또 TV 토론 등에서도 주장해왔다.
그런데, 김학순 씨를 한국에서 데려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킨 변호사로서 반일 운동가인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내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가 저서를 통해서, 김학순 씨에게 결과적으로 창피를 준 다카기 씨 등의 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일본을 비난하면 된다는 자세” “반일 일본인”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쿄 지방재판소는 2014년 2월 “기술의 전제사실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논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카기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2심 도쿄 고등재판소도 1심을 지지했고, 2015년 1월 14일에는 최고재판소 제 2소법정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내 승소가 확정됐다.
다카기 씨와의 재판에서 승소가 결정되기 직전인 2015년 1월 10일에는 이번에는 우에무라 다카시 씨가 내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170여 명의 대형 변호인단이 결성되었고, 좌파 지식인들은 ‘우에무라 재판을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植村裁判を支える市民の会)’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었다.
우에무라 씨는 내가 책이나 잡지 논문 등에서 그가 아사히 신문에 쓴 위안부 김학순 씨에 관한 기사를 날조라고 평론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호소했다.
처음부터 나는 언론인인 우에무라 씨가 언론을 통한 논쟁이 아니라 재판에 호소한다는 이례적인 방법을 취한 것에 강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상,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에서의 싸움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체가 유감이었다.
2019년 6월 26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우에무라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우에무라 씨는 판결이 불복한다며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2020년 3월 3일에 고등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지방재판소에 이어 나의 완전 승소였다.
법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된 측은 상대방의 소송 쟁점에 대해 반박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비방받고 있는 상황을 구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리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비방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우에무라 씨의 인격이나 품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가 기자로서 서명하고 쓴 기사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에게는 반론을 쓴다는 수단이 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기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나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고등재판소는 “우에무라의 기사는 날조”라는 결론을 내렸다(高裁は「植村記事は捏造」という結論を下した)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내 생각은 물론 재판에서 고려되지는 않았다. 나는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했다. 첫째, 공공성과 공익성, 둘째, 진실성•진실 상당성이다. 전자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목적이 오로지 공익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책이나 논문으로 쓴 사실이 진실인가,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가이다.
공기(公器)인 신문의 서명 기사에 대한 평론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 지방재판소도 고등재판소도 이 점은 쉽게 인정했다. 쟁점이 된 것은 내가 지적한 다음 세 가지 사실의 진실성•진실 상당성이다.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그 부분을 인용한다.
① “항소인(우에무라 다카시)은, 김학순이 경제적 곤궁에 의해 기생으로 팔렸다는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기사에서 쓰면 권력(일본 정부 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 문제를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② “항소인(우에무라 다카시)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것은,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를 유지하고, 유족회 간부인 장모의 재판(옛 위안부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유리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③ “항소인(우에무라 다카시)은, 김학순이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강제연행되어 일본인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일부러 썼다.”
지방재판소에 이어 고등재판소에서 ①, ②는 진실 상당성이, ③은 진실성이 인정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진실 상당성을 넘어서 진실성까지 인정되었다는 ③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판결에서 그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우에무라 다카시]는 원고의 기사 A[1991년 8월 12일자 기사]에서 의식적으로 김학순 씨를 일본군(또는 일본의 정부 관계기관)에 의해 전쟁터에 강제연행된 종군 위안부로 소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원고의 기사 A를 쓴 것이 인정되며 재판소 인증 적시 사실 3[상기의 쟁점③]은,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진실성의 증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 → 니시오카가 추가한 것)
지방재판소에 이어 고등재판소에서도, 우에무라 씨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기사가 날조임을 지방재판소에 이어 고등재판소도 인정한 것이다.
사실, 나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소가 날조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으며 그것은 논쟁의 결과로서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단지 내가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날조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진실 상당성만 인정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내 평론과 똑같이 “우에무라의 기사는 날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그만큼 우에무라 기사가 말도 안 된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편, 나와 마찬가지로 우에무라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에 대한 판결에 이어, 나의 지방・고등 재판소 판결도 ‘위안부’를 “태평양 전쟁 종결 전인 공창 제도 하에서 전쟁터에서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 등의 호칭의 하나(太平洋戦争終結前の公娼制度の下で戦地において売春に従事していた女性などの呼称の一つ)”라고 명기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지만 감개무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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