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의실체<3>]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자신의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에서 위증죄 범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서 자신이 성추문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 부인하는 위증 장면 TV 생중계...처벌없이 넘어가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7.02.13 22:54:31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성추문 비위 문제와 관련 명백한 위증죄를 범하고도 지금껏 처벌을 피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의 성추문 비위 관련 위증 범죄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른 비위도 아닌 성추문 비위에 연루된 자가, 더구나 TV로 생중계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해 위증을 한 자가, 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팀을 총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국감에서 윤석열 팀장에게 질의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당시 민주당 의원) 역시 윤 팀장의 답변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팀에 관한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박지원 의원과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등을 잇는 연결고리를 들러싼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범죄

본지가 윤석열 수사팀장에 관한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 위증 의혹을 제보 받아 취재한 결과, 이는 여러 물증을 통해 증명되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다. 윤 팀장의 위증은 법무부의 관련 공문과 TV뉴스영상,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입증된다.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는 무조건 1년 이상의 형이 주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검찰 내 직책은 여주지청장이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외압을 주장하며 이른바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야권은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우호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주로 정부의 외압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질문들이었고, 윤 팀장은 이에 화답하는 폭로성 답변을 쏟아냈다. 

윤 팀장의 위증 범죄는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청사 국감장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팀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검찰 수뇌부는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현 국민의당 대표)이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라며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으며...(잠시 생각한 뒤)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죠?”라고 물었다. 

윤 팀장은 당황한 듯 “감찰이요?”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이 “네”라고 확실히하자, 윤 팀장은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받은 사실 없는데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받은 사실 없어요?”라고 반문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듯 더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YTN 관련영상 바로가기관련내용: 7분 12초부터 7분 27초까지.)



윤석열, ‘부적절한 일’로 2012년 감찰 받아...수차례 민원

명백한 위증이었다. 윤석열 팀장은 2012년 5월 3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8시간여에 걸쳐 감찰 조사를 받았다. 윤 팀장이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모 씨의 진정서가 법무부(대검 감찰본부로 이첩)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다만, 윤 팀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법무부의 당시 감찰은 무혐의 종결됐었다. 

하지만 윤 팀장이 비위 의혹으로 2012년에 감찰을 받았다는 점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정모 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차 윤 팀장에 대한 진정서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 결국 윤 팀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뒤늦게나마 윤 팀장에게 애초 감찰을 받을 만한 비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우호적인 관계였던 박지원 의원이 윤 팀장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은 ‘의도치 않은 공격’과도 같았다. 박지원 의원은 사실 윤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감찰 건을 꺼내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팀장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소신 있는’ 검사이며 때문에 ‘외압성’ 감찰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해보려던 의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번지 수’를 잘못 짚은 질문이었다. 윤 팀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은 이유는 댓글수사 관련 외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 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건은 박근혜 정부와는 상관없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진행된 건이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윤 팀장은 감찰을 받았던 사실을 즉각 부인했고, 이를 눈치챈 박지원 의원은 더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윤 팀장의 반응은 2012년 감찰 건이 국정원 댓글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관련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찰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외압으로 해석하는 답변을 했어야 정상이다. 




정모 씨, “윤석열, 형사 피의자와 동거하며 압력행사” 수차례 진정서 넣어

2012년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은 ‘윤 팀장 본인의 부적절한 일들’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은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윤석열 검사가 좌천 된 후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는)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보직으로 간 바 있다”며 “단편이 아닌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에 올랐던 윤석열 팀장은 2013년 ‘항명’ 사건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검찰 조직에서 보직 없이 지방으로 발령내는 것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윤 팀장은 대구고검에 이어 2016년 대전고검으로 또다시 발령 받아 지방을 전전하던 차에, 박영수 특검팀에 발탁됐다. 드라마틱한 기사회생으로, 윤 팀장으로선 특검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부적절한 일’이라고 언급한 사건은, 윤석열 팀장이 2012년 당시 특정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여성과 동거하면서 관련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정모 씨는 2012년 3월 7일 법무부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윤석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모 씨, 김모 씨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이외에도 총 3건의 진정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진정서 접수 5일만인 3월 12일, 정모 씨에게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한다”며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윤 팀장은 5월 31일 8시간에 걸친 감찰을 받았으나,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무혐의로 감찰을 종결했다. 진정인 정모 씨에게는 6월 19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당시 윤 팀장의 감찰 소식은 뉴시스,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등에 자세히 보도 되는 등 검찰 내외부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감찰 조사 이유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정씨는 진정서 등에서 "(윤 과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윤 과장이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2건을 제시했다. 12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고소된 사건들이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반면, 윤 과장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한 것은 윤 과장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정씨는 주장한다.  

심지어 정씨는 윤 과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서도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씨와 점심식사를 하며 저와 최씨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중수 2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 놈(정씨) 하나 구속 못시키겠습니까,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애초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정한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회 위증은 심각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박영수 특검팀의 대국민 신뢰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결함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보인다.

사실, 법무부 최종 감찰 결과로서 윤 팀장이 ‘형사피의자였던 여성과 동거’라는 성추문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게됐다는 점도 애초 국민들 중 일부가 그에게 갖고 있었던 ‘소신있고 깨끗한 검사’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더구나 윤 팀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이미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야 감찰 내용(성추문 비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윤 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동기는 물론, 최근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특검팀에 참여하게 된 동기까지도 모조리 국민적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된 상황이다.

현재 본지에는 박영수 특검팀의 비위사항에 대한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위증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박영수 특검팀 전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윤석열 팀장이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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