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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2)

명예훼손 관련 -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JTBC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지상파 출구조사 절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져 손 사장을 크게 당황케 만드는 일이 있었다. 사실, 본지는 작년말부터 이벤트를 통해 손 사장에게 이같은 돌직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원자를 모집해왔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명예훼손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사”)에서는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생방송에서의 돌발질문 이벤트(이하 “본건 이벤트”)를 벌일 예정으로, 업무방해 문제에 이어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의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본건 이벤트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본건 이벤트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됐을 경우 위법성 조각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본건 이벤트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서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역시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민사소송에서도 적용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앞서 의견서 전제사실 1항(손석희의 논문표절과 각종 조작보도 전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손석희의 논문표절과 각종 조작보도 전력이 '사실'이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검찰에서 형법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기소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의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본건 이벤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시비가 될 경우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조각 항변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일단 손석희의 논문표절과 각종 조작보도 전력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에서 만약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위법성조각 주장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위 1.항 문제에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3.항 문제에서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서,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가?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아니고 ‘사실’ 적시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출판물에TV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명확한 판례는 보이지 않음). 

기타 출판물에 TV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는 긍정설이 다수입니다(부정설은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등을 들어 부정함). 그렇다면 1차적으로 검찰의 기소죄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TV를 기타 출판물에 넣어서 해석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으로 기소할 경우,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판례는 어떤 사실적시행위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 또는 목적은 행위자에요구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는 주관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규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오로지'란 유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딩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등). 
 
또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설사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선고 94도3309 등).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1998. 10. 9.선고 97도158 등).

본건 이벤트는 손석희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것으로▶  JTBC가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도의 고려, ▶ 나아가 논문표절과 조작보도 문제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라던가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사회 전체의 논문표절과 조작보도 문제에 대한 각성을 위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 출연진들이 손석희 개인의 신상에 관해 ‘모욕’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외견상 '단순 질의'나 ‘반박’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 ▶ 출연진들이 손석희에게 사적 감정을 품을 일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시, 공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일단 큽니다. (이것이 귀사의 입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본건 이벤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그 근거라면, ▶ 당해 토론장은 매일매일 특정한 토론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석희라는 진행자의 개인적인 논문표절 전력이나 각종 조작보도 전력이 당해 토론의 방향, 질, 여론형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논문표절과 조작보도가 위법,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과 별개로 당해 토론의 진행자가 갖고 있는 논문표절과 각종 조작보도 전력이 토론진행자로서의 결격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방송사로서는 손석희라는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여 특정 직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손석희가 하는 역할은 토론의 진행자로서 여론형성의 매개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출연진들에게 가령 포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토론회에 출연하도록 교사하여 국민 전체가 인식가능한 정도의 토론회에서 해당 토론회와 무관한 '손석희의 개인적 비위‘ 문제를 그것도 바로 면전에서 비판적으로 폭로가 되도록 한 행위는 그행위 자체가 이미 '손석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 설령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라는 기관을 통해 지금껏 논문표절과 조작보도를 적발하는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본 행위가 '손석희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등입니다. 

물론 바로 위의 내용들은 논리구성 차원에서 반대의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도 가능은 하다는 것입니다. 

본건 이벤트와 관련하여 공소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은 애초 낮다고도 볼 수 있으나, 만약 공소제기가 이뤄진다면 판사의 개인적, 주관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실제로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는 변호사선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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